이동근(53)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장을 맡았다. 가토 다쓰야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칼럼을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을 각별히 관리한다. 재판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밝혀달라”고 하는가 하면, 무죄를 선고하더라도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라고 요청한다. 임성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요구가 이동근 판사에게 전해지고, 이는 실제 재판 결과로 나타난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었다. 가토 다쓰야 재판 이듬해인 2016년 이동근 판사는 차관급에 해당하는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기자명 김연희 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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