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켈 그림

■ 올해의 이주인권 디딤돌 판결

국제인권기구 권고 인용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25207 손해배상)

이탁건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하던 뉴질랜드 국적 에이미(가명) 씨는 재계약 논의 과정에서 학교가 HIV-에이즈 검사 결과를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원어민 보조교사 급여와 위자료를 포함해 3000만100원을 에이미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질랜드 국적 에이미 씨는 회화 지도(E-2) 비자를 발급받아 2008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하던 그에게 학교는 1년의 계약 연장을 제안하며 HIV·에이즈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외국 국적 원어민 보조교사들은 계약 연장을 위해 HIV·에이즈 검사와 마약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에이미 씨는 왜 외국인에게만 에이즈 검사를 요구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따졌습니다. 하지만 에이즈 검사 없이는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누구도 문제 삼지 않던 관행을 거부하면서 오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검사가 차별적이라는 점이 유일한 거부 이유다. 재계약을 원하지만 제 신념과도 타협할 수 없다.” 당시 그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의 진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감은 2009년 6월 그를 재계약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고, 3개월 뒤 그는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에이미 씨는 국외에서도 권리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6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국가기관에 의한 의무적 HIV 검사가 인종차별철폐협약이 보장하는 인종·피부색과 관계없이 만인에게 인정되는 근로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에이미 씨가 입은 정신적 및 실질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 제공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7월 E-2 비자 소지자에 대한 의무적 HIV 검사 정책은 폐지되었습니다. 2018년 그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사실상 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며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감염인으로 오해받아 불이익을 입을 처지에 놓인 사람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성이 농후한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또한 그가 권리구제를 위해 싸워온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요구에 불응하여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등 피해를 입었으나, 위법한 지침의 폐지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국내, 국외에서 법적 노력을 계속해왔다. (…) 위와 같은 원고를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한국 정부는 손해배상채권 행사의 소멸시효인 5년이 넘었다는 이유를 들며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가 공개된 2015년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의 전모와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권고를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은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좋은 선례로 남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항소를 포기한다는 전향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끝까지 신념과 타협하지 않은 에이미 씨는 10년을 기다린 끝에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켈 그림

■ 올해의 이주인권 걸림돌 판결

임금 못 받고 일자리도 못 바꾸고(2018구단6808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

2017년 3월9일 특정활동(E-7)으로 일하던 중국 국적의 조리사 A씨가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 구직(D-10)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을 요청했다. 2018년 7월25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체류자격 변경 요건 미비’를 이유로 A씨의 신청을 불허했다. 2018년 9월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박용근 판사는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13년부터 특정활동(E-7) 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조리사의 상담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E-7는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취업을 허가해주는 비자입니다. 상담에 요청한 이들 대부분은 임금체불, 폭언, 폭행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들은 노동자 이탈을 막기 위해 3개월 동안 급여 지급을 유예하거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1~2년 동안 쌓인 체불임금이 1000만원을 훌쩍 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E-7 비자 소지자는 사업장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E-7 비자 소지자 중 ‘주방장 및 조리사’ 등 일부 직종 종사자에 한해서만 사전 허가를 받아야 업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내규인 ‘체류 외국인 관리지침’은 그 허가 사유를 사업장의 휴·폐업과 임금체불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1년6개월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사업주는 그에게 첫 3개월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1년 이상 일하며 매달 이틀만 쉬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했고, 하루 휴식은 2시간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는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허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사업주 사이의 신뢰 관계가 상실되는 등 원고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12월 그는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진정한 뒤 사업주와 합의해 진정을 취하했습니다. 당시 합의 금액은 700만원, 실제 체불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 신고를 막기 위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이 취하되면 출입국은 ‘체불금품 확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근무처 변경을 불허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해왔습니다. 실제 법무부의 ‘체류자격 안내 매뉴얼’에는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입증 서류 또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했습니다. 합의서 또한 임금체불의 증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거꾸로 합의가 되었으니 임금체불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출입국의 재량권 행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적절하지 않은 법률과 고시를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을 문제 삼아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취한 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시한 법률과 고시는 E-7 비자를 가진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전문 취업(E-9) 비자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위법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E-7 비자 이주노동자들은 이 판결로 법원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가로막혔습니다.

■ 올해의 이주인권 주목 판결

인도적 체류 처분도 사법적 심사 대상(서울행정법원 2018구단15406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6년 2월21일 시리아 내전을 피해 한국에 입국한 시리아 출신 D씨는 이튿날 출입국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2017년 5월22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D씨에게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다. 2018년 12월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시리아 내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도적 체류 지위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난민법에는 인도적 체류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으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입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으면 1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난민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대부분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본국으로 귀국하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보충적 보호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향을 등질 수밖에 없는 전쟁피난민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보충적 보호 지위 심사의 대상과 범위가 대부분 난민 인정 심사와 겹칩니다. 더 두텁게 보호되는 난민 해당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에 통상 단일한 절차로 통합해서 운영합니다.

한국도 난민법에 보충적 보호 지위에 해당하는 인도적 체류 허가의 ‘신청 절차’를 따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난민 심사 결과 난민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권이 있는지, 난민 신청에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이 포함되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리아 국적 D씨는 2016년 2월21일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이튿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시리아는 내전 중이어서 돌아가면 언제 죽을지 모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며 한국에서 살게 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난민을 인정하지 않았고, 인도적 체류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D씨의 주위적 청구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예비적 청구인 인도적 체류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해 D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이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당사국의 보호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외국인은 관계 법령의 해석상 인도적 체류 허가를 구할 신청권이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시리아는 현재 내전 중으로 시리아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며 “인도적 체류 불허 처분은 위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출입국 당국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거부하는 결정에 대해 사법적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가 전적으로 출입국 당국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이 판결은 인도적 체류 허가 거부 처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외국인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또 다른 판결(2018구단72621)이 있었습니다. 하급심에서 서로 상반되는 판결이 나와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켈 그림

■ 올해의 이주인권 주목 판결

난민 아동은 소송 자격도 없다?(인천지방법원 2018구합368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예영)는 미성년자인 C가 법정대리인 없이 난민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C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6개월이었습니다. 2018년 2월20일 C는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2018년 6월29일 변론 기일이 한 번 열린 후 바로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재판부는 8월17일 각하 결정을 내렸고 소송비용을 원고인 C에게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소송구조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을 낼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C처럼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내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각하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고, 난민법상 난민 인정 심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소송이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 옳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아동이 홀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없이 한국으로 도피해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보며 5년 전 난민구호단체에서 만난 한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13세에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출입국항의 송환대기실에서 한 달이 넘도록 갇혀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공항을 벗어났습니다. 소년은 영어도, 프랑스어도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어려웠습니다. 송환대기실에서는 한 달 내내 치킨버거만 먹었다고 합니다.

아동이라도 본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을 진술할 수 있고, 보호자가 끝까지 함께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적법한 보호자나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에도 법원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권으로 아동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62조 2항)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직권 결정을 하지 않고 관행대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2조는 ‘당사국은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부모와 떨어져 홀로 난민 신청을 하는 아동에 대해 난민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호자가 없는 난민 아동의 난민 인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19 이주인권 판결 어떻게 선정했나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올해의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25건을 선정했다(2018년 7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판결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이주민의 인권을 위해 활동 중인 법률가와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다.

먼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된 이주인권 관련 판결문 1년 치를 모았다. 이주민이 소송의 당사자로, 이주인권 주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진 판결을 선정 대상으로 삼았다.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문 열람 서비스를 활용해 ‘외국인’ ‘난민’ ‘귀화 허가’ ‘체류자격’ 등 15개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판결문 3200여 건을 모았다.

판결의 영향력, 이주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이주인권에 대한 이해, 참신성 및 발전성, 구체적 타당성 등 다섯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주인권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 ‘디딤돌 판결’, 부정적 역할을 했다면 ‘걸림돌 판결’로 구분했다. 긍정·부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고 계속 주시해야 하는 경우 ‘주목할 판결’로 선정했다. 변호사 24명이 참여한 1차 심사에서 판결문 80개를 추렸다.

11월20일 진행된 2차 선정에는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에 소속된 내부 심사위원 3명을 비롯해 외부 심사위원 4명이 모였다. 내부 심사위원으로는 박영아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이탁건 변호사(재단법인 동천)가, 외부 심사위원으로는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영화 〈시사IN〉 기자가 참여했다. 그 결과 디딤돌 판결 7건(이 가운데 2건은 2019년 7월 이후에 선고되어 대상 기간을 벗어났지만 시의성과 의미 면에서 주목할 만해 포함됐다), 걸림돌 판결 10건, 주목할 판결 8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기자명 시사IN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