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이춘재의 과거 사진과 몽타주.

영구 미제로 남을 것 같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특정되어 잡힌 지 꽤 되었다. 무기징역으로 수감 중인 이춘재가 범인이었고, 여죄가 많다는 것도 드러났다. 그가 저지른 사건을 뒤집어쓴 윤 아무개씨의 억울한 사연도 알려졌다. 윤씨는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춘재의 과거 사진과 몽타주, 현재 사진도 공개되었다. 언론은 이 과정에서 그의 과거 사진과 몽타주가 닮았다고 보도했다. 이춘재가 이렇게 닮은 얼굴인데도 당시 수사망을 벗어난 것은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과 혈액형 감정 결과 때문이라고도 했다. 즉 과학적 검사 결과라는 증거 앞에 닮음이나 다른 정황은 무력화됐다.

이춘재 몽타주는 그의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과 닮았다. 졸업 앨범 사진은 보통 증명사진이다.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여권, 운전면허증 등에도 사진이 꼭 들어간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시각적 증거로 사진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사진만이 아니다. 지문이라는 생물학적 증거,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함께 기재된다. 주민등록증 사진은 아무렇게나 찍을 수 없다.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사진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바뀐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여권 사진과 반명함판 크기가 모두 가능하다. 과거에 사용되던 반명함판과 함께 여권 사진 크기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편리하게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어떻게 얼굴이 촬영되어야 하는지 세세한 규정은 남아 있다. 얼굴 비율과 사진 품질, 배경 및 조명, 안경 및 액세서리, 얼굴 방향 및 어깨선, 표정 및 눈동자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규정한다. 예를 들면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측면 사진은 불가하다. 당연히 고개를 약간 삐딱하게 기울이거나 얼굴 한쪽 면이 4분의 3 보이는 사진도 안 된다. 흑백사진은 안 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물어야 한다 등등.

이 모든 규정의 목표는 사진이 본인인가 아닌가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얼굴을 약간 기울인다고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을 국가라는 권력의 감시와 명령 체계에 순응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일 수 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권력에 의해 결정되는 사진의 정체성

손택이라는 사진 이론가의 말대로, ‘사진은 정체성이 없지만 권력과의 연관성에 의해 그 정체성이 결정된다’. 우리 헌법은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하며 그에 따라 사유하고 행동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 이면에는 당연히 ‘국가라는 권력의 명령에 따르는’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그 조건의 하나는 한 개인이 인적 자원으로 국가에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등록 증거로서 주민등록증 사진은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읽힌다.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으면 평범한 개인 사진이지만, 범죄인 수배 전단 속에 포함되면 범죄형 얼굴로 읽힌다. 즉 사진의 용도, 읽히는 맥락은 결국 권력의 장치와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 국가 권력인가, 언론 권력 또는 문화 권력인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것도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진은 없다.

기자명 강홍구 (사진가)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