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개혁에서 지금은 법률 통과 이후의 개혁 작업에 주목해야 할 때다. 검찰개혁은 국회의 법률 통과로 큰 산을 넘게 된다. 국회의 법률 심사는 막바지에 와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통과되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이 이미 국가적 과제, 국민적 여망이 되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도 국가적 과제, 국민의 여망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국회의 법률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지금은 그래서 이후의 준비가 필요하다. 법률 통과는 검찰개혁의 종착점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점이다. 법률 통과는 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개혁은 큰 그림과 함께 디테일까지 바꾸어야 완성된다. 실무와 현장의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개혁은 마무리된다. 실무와 현장이 변해야 개혁의 효과를 시민이 체감한다.

법률 통과 이후 변화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게 필요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현장의 수사방법 개혁, 검찰과 경찰의 협조관계 구축, 검찰의 수사권 축소, 경찰의 수사종결권 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수처장 및 차장의 임명, 공수처 검사의 임명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준비가 필요하기에 법률 통과 시 유예기간을 둔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공수처 설치는 한국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의 큰 개혁이다. 당연히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이를 반영하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위상을 바꾸는 큰 개혁 작업을 하기에 6개월이 충분한 기간은 아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검찰과 경찰, 국가권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가 필요하다. 직접 관련 부처 이외에 국가적 역량이 동원되어야 한다.

법률 통과 이후 실무개혁 준비는 검찰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개혁의 취지가 실무에 매끄럽게 정착되지 않으면 개혁에 대한 반대가 다시 등장한다. 개혁 실패를 바라는 집단은 항상 빈틈을 노린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서로 협조하지 않고 대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법률 통과 이후 실무개혁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사소한 실무상의 마찰을 이유로 개혁이 지체될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법률 통과 이후 검찰개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법무부다. 개정된 법률을 집행하는 곳은 바로 담당 부처이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리더십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의 요구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구체적인 실무개혁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사권을 인수받게 될 경찰의 요구도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권익위원회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권익위원회와 공수처는 매우 밀접하다. 공수처는 반부패 수사 기구이고, 국가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일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하는 실무개혁. 이것이 법률 통과 이후 진행해야 할 검찰개혁의 요체이다. 검찰개혁을 현장에서 실현해야 하는 사람은 검사들이다. 검사들이 개혁의 핵심을 이해하고 실무를 바꿈과 동시에 자신도 바뀔 때 검찰개혁은 완성된다. 법무부와 검찰이 현장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검찰개혁에 대한 불안감은 봄눈 녹듯 사라질 것이다.

실무개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검찰개혁의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공수처 설치가 목표하는 것은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견제다. 검찰개혁은 먼저 검찰에 초집중된 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킨다. 그다음 분산된 권한을 가진 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

또 하나의 목표는 한국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것이다. 검찰은 참으로 검사를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 법률이 통과되면 실무개혁 과정에서부터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검찰,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야 한다.

기자명 김인회 (변호사·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