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 농어촌 지역 및 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한 농어촌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모색해보는 것은 어떨까.

농어촌에는 다양한 지원을, 기업에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 지원 및 기업과 농어업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7년 만들어진 민간기금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는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이하 FTA 특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등 3개 법률을 근간으로 한다.  

개인 및 기업이 출연한 농어촌상생기금은 FTA 특별법에 따라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장학 사업, ▲농어촌 주민 복지증진사업,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기업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공동협력사업, ▲농수협 발행 상품권 사업의 용도로 사용 된다. 특히 농어촌 기금과 기존 농어촌 지원사업의 차별점은 기업과 농어촌·농어업 간 공동협력 사업이 가능한 점이다.

기업과 농어민이 농어촌 상생기금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소득증대 및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기업은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교집합을 모색하는 것이 농어촌기금의 존재 이유 인 것. 실제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금을 통해 농어업인 들과 협력하여 스마트팜 조성, 지역 농산물 가공 사업장 조성, 프리미엄 농수산물 발굴을 통한 기업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다양한 세제혜택은 물론 동반성장평가 반영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기금의 종류 및 사업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출연기업이 기금의 용도와 사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현금은 물론 현물도 출연 가능하다.

한편 농어촌 상생기금 출연자에는 여러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출연기업에는 법인세 공제(출연금의 10%),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따른 과세특례(출연금의 가중치 3배 부여) 등 타 기금 대비 다양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동반성장활동 평가 시 출연기업·기관에 배점 및 가점이 부여된다.

기업이 농어업을 새로운 기회의 원천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매개체로 기업과 농어촌이 각자 보유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양자 모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해 본다.  

문의 : www.winwinfund.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 02-368-8961, 8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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