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0일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고발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지난 8월17일자 〈조선일보〉에 등장하는 검찰 관계자는 ‘유 부시장의 비위가 사실인지부터 확인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감찰 무마 의혹을 차근차근 수사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두 달이 지나서야 강제 수사에 나섰다. 10월30일 서울동부지검은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둔 때였다.

2018년 3월31일 자유한국당은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고발했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및 측근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울산지방검찰청(울산지검)은 공안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은 ‘고래 고기 환부 사건(경찰이 검찰을 수사)’ ‘피의사실 공표 사건(검찰이 경찰을 수사)’ 등으로 검경 갈등이 첨예했다. 특히 황 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론자로 유명하다. 지난 1년 넘게 울산지검에서 담당해온 황운하 수사는 11월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됐다. 조국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가 더딜 때였다. 검찰이 석 달째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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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 모두 조국 전 장관과 연결되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하필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막힐 때 오비이락 격으로 두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본격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조국 압박’ 수사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본건 수사가 막히자 지금에서야 별건 수사를 본격화할까? 시점·방식과 관련해 ‘정도 수사’라 할 수 있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매특허였던 ‘표범이 사슴을 낚아채듯’ 정교한 수사라 할 수 있을까? 만일 공수처가 있다면 두 사건은 공수처 관할이다. 검찰도 수사 시점과 관련해 괜한 오해를 사지 않아도 된다.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박근혜 정부 때 사법농단을 목격했다. 입법·사법·행정, 그리고 언론까지 ‘내부자들’이 거래를 일삼았다. 사법농단이 불거진 뒤 1000일, 사법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언론에서도 사라졌다. 기록하고 되짚고 싶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 현직 판사 열전’을 연재하는 이유다. 이번 호부터 ‘사법농단 톺아보기’ 시리즈를 3회 연속 내보낸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거래와 흥정의 원리로 대체된 사건을 밀도 있게 분석했다. 천관율·김연희 기자가 지난여름부터 준비한 대작이다. 기대하셔도 좋다.

기자명 고제규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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