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44)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4단독 판사

문성호 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을 비난하는 기사를 대필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한 토론회에서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가 우위에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자 ‘박한철 헌재 소장, 거침없는 발언으로 법조계 술렁’이라는 기사가 〈법률신문〉 기자 이름으로 보도된다. 이 기사 초안은 사실 문성호 판사가 작성한 것이었다. 문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시해 “너무 심하다”라고 거부했지만 임 차장이 화를 내며 “일단 써보라”고 해서 따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의미의 ‘KKSS’라는 건배사를 임 차장이 만들 정도로 법원행정처가 관료적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놓고 헌법재판소를 따돌리기 위해 했던 일련의 작업들도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기자명 김연희 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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