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학(4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1부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인사총괄심의관으로 근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깊이 관여했다. 대표적인 피해자가 김동진 판사. 검찰 공소장(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따르면 김연학 인사총괄심의관은 2015년 허위 정보를 이용해 김동진 판사를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에 올렸다. 평소 알고 지내던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하며, 김동진 판사가 과거 조울증 치료제를 복용한 적이 있다고 거짓말한 것. 그 결과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는 실제로 김동진 판사의 인사 평가에 반영됐다. 김동진 판사는 1년 전인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을 ‘지록위마’라고 비판해 대법원 눈 밖에 났다. 김연학 판사는 2017년 10월 법원행정처 근무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으로 부임. 그는 2018년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품위 손상 정도가 약하다며 ‘불문’ 처분을 받았다. 현재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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