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 ‘아이돌보미’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아이돌보미’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방문 육아를 하는 국책사업이다.

국가(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기관(센터)에 채용되어

가정으로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아이돌보미들은

국가의 복지체계 아래 있지만

예산 절감 때문에 최저시급에 가까운

저임금을 받고, 개인사업자로 포장되어 연장·야간·휴일 근로,

주휴·연차 수당에서 제외되는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이돌보미들은

국가(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했으나,

2심은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국가는 이들을 단순 서비스 연계자이고,

인력 풀에 있는 아이돌보미들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있다.

 

 

처우가 열악하고

일거리도 불안정한 노동의 경우,

정규 노동으로 편입되지 못한

여성 노동자가

그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생계 차원에서

비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일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사용자가

고용관계 책임을 회피하려고

노동계약 대신

위탁계약서를 내밀더라도

거부하기 어렵다.

 

아이돌보미가 가진

자율성이라곤

매월 25일, 다음 달 근무표를 작성해

센터에 제출할 때

근무일을 정하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조차도 한번 작성되면

센터 승인과 이용 가정의 동의가 있어야

약속된 근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임의로 근무일을 바꿀 수 없었다.

 

 

그런 정도의 자율성만으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뿐만이 아니다.

‘누가 사용자인가’라는 질문은

누구의 업(業)이냐는

질문을 내포한다.

 

 

 

아이돌봄 사업은

법률과 복지정책에 따라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이다(‘아이돌봄지원법’).

아이돌보미의 업무는

그 사업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국가가 이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이 일이 개인의 사적인 영리사업이고

자신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를

단순 연계하는

‘인력 알선업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쯤 되면

노동법상 사용자 책임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 문제가 된다.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616호에 실린 기사

‘아이돌보미’는 노동자가 아니라고?’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문 보기

sisain.kr/3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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