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팬티 논쟁이 법정에서 벌어졌다. 7월5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김학의 전 차관 재판에서 가장 뜨거웠던 부분은 ‘사각팬티 사진’이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이 사진에 대해 김학의 전 차관 쪽 변호인은 ‘증거 부동의(법원 판결의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 의견을 냈다. 검찰은 다시 중요 증거라고 맞섰다. 김학의 전 차관은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 아무개씨에게 1억7000여만원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6월4일 구속 기소됐다.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의 핵심 증거인 ‘원주 별장 동영상’ 속 남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최근 압수수색에서 촬영한 그의 속옷 사진을 내놓았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동영상의 속옷과 부합하는 형태와 무늬를 가진 속옷을 촬영했다.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 쪽 변호인은 “(사진 속 속옷에) 특이 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삼각이냐 사각이냐 정도다”라고 반박했다. 동영상 속 남자는 사각팬티를 입었다. 검찰이 찍은 김 전 차관의 팬티 역시 사각이다. 변호인 측의 논리는, ‘팬티의 형태가 모두 사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입증할 증거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서도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거나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다.
당장 건설업자 윤중천씨 쪽에서 반박이 나왔다. 김학의 전 차관과 같은 날 구속 기소된 윤씨는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윤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이렇게 적었다. “2013년 7월27일 검찰 1회 피의자 신문 시에 동영상 주인공이 김학의이며, 김학의에게 여성을 소개해줬다는 진실을 밝힌 바 있다.” 윤씨는 과거에도 자신은 진실을 밝혔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이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윤씨의 변호인은 또한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초법적 지시에 따라 창설된 거대 수사단의 엄청난 수사력은 ‘윤중천 죽이기’에만 집중돼 수사권이 남용되었다. 결국 ‘윤중천 죽이기’에 의한 여론 잠재우기의 성과만 거뒀다.” 현재 두 사람의 재판은 모두 초기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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