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기록, 망가진 사건

#1

수사의 기본은 증거 확보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다.

# 2

물증을 종합해 유죄라고 판단하면 검사는 증거 등을 수사기록에 첨부해 기소한다. 수사-기소를 거쳐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야 사실상 검사의 일이 끝난다.

# 3

이런 절차 속에서 검사는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집중되어 있는 권한만큼 책임이 요구된다.

# 4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활동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검찰권 남용 사건 17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 사건에서 핵심 기록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5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09년 당시 CD에 첨부된 통화 내역 파일을 열어봤다고 했으나 보존된 기록에는 CD가 없었다. 장씨가 누구를 만났는지와 관련한 자료가 집중적으로 사라졌다.

# 6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도 핵심 증거인 USB나 대포폰 통화내역이 사라졌다.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의 대포폰 통화 내역 전체를 기록에 붙이지 않았다.

# 7

또한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자료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수사로 직접 연결되는 핵심인 윤중천씨가 사용한 메모리카드, 노트북 등이 없어졌다.

# 8

이렇게 검찰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다. 권한은 집중되어 있지만 견제할 장치가 거의 없다.

# 9

검찰 과거사위 활동으로 그나마 ‘기록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이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 ‘법왜곡죄’ 도입과 공수처 설치를 권고했다.

# 10

검찰 과거사위 활동만으로도 김학의∙장자연 사건 재수사로 기소된 이들이 나왔다. 의혹으로만 존재하던 검찰의 과오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검찰 개혁과 제도 개선 논의의 출발점이다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614호에 실린 기사 ‘사라진 기록 망가진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자명 시사IN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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