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한 명만 탄핵해도 엄청난 일이 생긴다"

이탄희 전 판사의 직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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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으니 그것을 비밀리에 관리하라'

이탄희 전 판사의 새 임무였다. 이것만 잘 해내면 탄탄대로 출셋길은 보장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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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탄희는 '판사 뒷조사 파일' 이야기를 들은 바로 다음날, 사표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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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소신은 나비효과가 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드러내는 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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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돼 그의 원칙에 동감한 동료 판사들이 목소리를 냈고 2017년 6월 19일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판사 뒷조사 파일의 명확한 존부 여부를 비롯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진상파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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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3차례 법원의 진상조사위가 꾸려져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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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지낸 인사가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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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사법농단은 헌법을 어겼기에 징계가 탄핵인 것이 마땅하다"

지금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한 이탄희는 여전히 법관 탄핵을 강조하고 있다.

법관 탄핵은 시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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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 항상 더 큰 공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탄희 전 판사의 두번째 사직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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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카드뉴스는 시사IN 612호와 시사인싸 71부 '이탄희 전 판사의 직언-법관을 탄핵하라'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기자명 김나래 인턴기자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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