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들의 '우리가 남이가'

교수들의 일탈, 범죄, 비리 등이 근절되지 않는 데는 솜방망이 징계도 한몫한다.

'안 볼 사이도 아닌데'라는 동료의식 탓에 강력한 처벌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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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 성추행, 공금횡령, 금품 수수.

주어를 감추면 강력범죄자들의 죄명 같지만 모두 대학교수들의 범죄이거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들의 비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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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와 사립대 가릴 것 없이 교수들의 비위와 징계 문제는 많은 대학의 골칫거리다.

제주대에서는 직원을 폭행한 교수가 중징계를 받았고 성균관대에서는 제자에게 논문 대필을 시킨 로스쿨 교수가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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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안타깝게도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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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학의 경우 2만명 안팎의 구성원이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한다.

자연히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사건, 사고, 범죄 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솜방망이 징계다.

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동료 교수들은 웬만하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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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는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진다.

잘못된 전례가 다음번 다른 징계 수위 결정에 참고가 되고, 징계 대상자에게는 징계에 불복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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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여부와 수위의 적절성을 다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중대하고 심각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위원들과 학교의 엄벌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기자명 시사IN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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