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법제처장 발언 단속

이석연 당시 법제처장은 2008년 9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명박 정부에 불편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연주 KBS 사장을 비롯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의 장들을 몰아내는 데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다. 이에 대해 이 법제처장은 “정치적 고려로 인해 임기 중에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청와대는 그의 발언을 단속하려고 했다. 〈시사IN〉이 입수한 영포빌딩 이명박 청와대 문건에 그 실상이 담겨 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2008년 10월16일 생산한 ‘국정감사 일일 종합상황 보고’ 17쪽짜리 문건 마지막에는 ‘총리님 조치 건의’라는 부분이 나온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취했으면 하는 구체적 조치를 써둔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이석연 처장) ㅇ정책 현안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은 정부의 법리적 판단으로 바로 연결되는 만큼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므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파악해 일관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것 지시.” 이 부분에 바로 이어 이석연 당시 처장의 쇠고기 합의 관련 6월 인터뷰와 기관장 임기 관련 9월 법사위 발언을 덧붙여놓았다. 청와대가 국무총리에게 법제처장의 발언을 제어하라고 건의하는 부분이다.

이명박 청와대가 당시 ‘총리님 조치 건의’라고 명시해둔 부분은 여럿 있다. 대통령실이 2008년 10월13일 생산한 ‘국정감사 일일 종합상황 보고’ 12쪽짜리 문건 마지막 부분이다. “▣국무회의 시 ㅇ 근거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에 적극 반영하되, 과도한 비판(종부세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한 특권층 봐주기, 지역 편중·보은 인사 주장 등)이나 정치 공세(재정부 장관(강만수), 방통위원장(최시중), 경찰청장(어청수), YTN 사장(구본홍) 등의 퇴진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 지시.”

기자명 시사IN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