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우연식
9월4일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명박 피고인은 탁자에 놓인 마이크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 8월30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23회 공판

지난 공판에 이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장을 다투는 쟁점 정리가 계속됐다. 검찰은 이명박 피고인을 제외한 관련자 대부분이 공직 임명 대가 등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판사:2회차 변론 시작하겠다.

검찰:금융기관장 인사(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김소남 전 의원)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서 기소된 것은 이 사건이 최초이다(이 피고인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여 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2억원), 지광 스님(3억원)에게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팔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아 전달한 이상주 변호사(이명박 피고인 사위)는 수수 사실을 전부 자백했다. 이상득 전 의원도 돈을 두 차례 받았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고를 받거나 자금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불법자금 공여자들은 모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이팔성은 비망록에 “나는 MB에게 30억원을 지원했다”라고 적었다. 최등규는 “저로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이 될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제게 손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손병문은 “그래도 2억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 정도면 MB를 직접 만나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했고, 지광 스님은 “MB가 당연히 당선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내가 요구를 안 들어주면 저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인가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큰사위 이상주와 형 이상득, 김윤옥 여사 등 친인척,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송정호 청계재단 이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이 모두 관련돼 있다. 불법 자금은 가회동 사택 및 청와대 관저, 사설 대선 캠프가 있던 용산 빌딩, 영포빌딩, 국회 부의장실을 루트로 지속적으로 배달됐다.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건 상식에도, 사리에도 맞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이 자금의 주인이어야 설명이 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의 주범임이 분명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갈무리(왼쪽부터)
이명박 피고인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사위 이상주 변호사 등(왼쪽부터) 측근이 관련돼 있다.

■ 8월31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24회 공판

이명박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난 재판에서 나온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명박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언 중 다수가 ‘MB 집사’라 불린 김 전 총무기획관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판사:변호인의 변론부터 듣도록 하겠다.

변호인:3월31일 이상주 변호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보자. “제가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저는 한 번 전달한 것 이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팔성 회장이 메모한 내용이므로 그 내용이 맞을 수 있다(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작성한 뇌물 공여 리스트 메모를 압수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이상주 변호사는 자금을 일곱 차례 수수했다). 저는 전달만 했기 때문에 액수가 얼마인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팔성이 금융기관장에 대한 포부도 이야기했다니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전체적으로 진술을 보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팔성 작성 메모에 나와 있다면, 이팔성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것 같다’라는 취지이다. 이 정도 진술로 입증됐다고 할 수 없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김백준은 1940년생으로 79세 고령이다. 2018년 1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 조사 3개월 전에 기억력 감퇴로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대학병원 치매지원센터에서 언어유창성 중증도 저하 진단을 받은 게 사실조회 회신에서 나왔다.

특히 진술의 임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시간을 부여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야간심야 조사, 장시간 조사를 피해야 한다. 김백준은 108일 동안 58회 조사를 받았다. 자정을 넘긴 심야 조사나 12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가 그중 절반인 29차례였다. 평균 조사 시간은 13시간38분이다. 서울구치소에서 검찰청까지 오고 가는 시간을 고려하면 수면 가능 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나온다. 밤 10시 이후까지 조사를 받은 건 10차례이다. 밤 9시 이내에 조사를 마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보면 김백준은 과도한 피로, 심경 압박감에서 진술한 걸로 보인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검찰: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조사할 때 변호인이 참여했다. 요즘은 검사들도 나중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고령이라서 변호인과 조율을 많이 했다. 원칙적으로 출석은 하고 대신 휴식시간, 수면시간을 최대한으로 보장했다. 조사 시간 중 3분의 1은 주무시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변호인과 면담했다. 본인 재판에서도 검찰에서 한 진술을 그대로 유지했다. 제가 직접 조사를 했는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여유로운 스타일이다. 큰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조사 끝나고 나가는데 제 어깨를 치면서 “여유를 가져라”고 말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진료 기록을 가지고 김백준 진술을 문제 삼는데 그걸로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을지. 저희는 차라리 증인 심문을 했으면 했는데 피고인이 반대 심문을 포기해 안타깝다.

■ 9월4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25회 공판

검찰이 이명박 피고인을 직접 신문했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이 피고인은 증인석에 앉자마자 탁자에 놓인 마이크를 손으로 밀어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검찰이 86개 질문을 하는 50분 동안 이 피고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답하지 않는데도 신문이 지속되자 방청하던 지지자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 나왔다. 이 피고인의 딸인 주연·승연·수연씨가 재판을 지켜보았다.

판사:피고인 신문하겠다. 앞으로 나오시라.

변호인:대통령께서는 검찰의 모든 신문에 진술 거부한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오늘도 그 의사에 변함이 없다.

판사: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 일단 검찰이 신문 시작하고 상황을 보자.

검찰:피고인은 1987년 다스 설립은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이 주도했고, 본인은 현대건설에 근무할 때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맞나?

이명박:···….

검찰: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현대건설 퇴사 경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명박이 다스는 내 회사라며 안정적 지위를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다스에 입사했다. 그렇지 않으면 최고 기업이었던 현대건설을 그만두고 신생 기업 다스에 참여했을 리 없다.” 김성우 진술에 따르면 다스 설립 때 피고인이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명박:···….

판사:진술 거부 의사가 명확해 보인다. 여기까지만 하는 게 어떤가?

검찰:그래도 몇 가지만 더. 피고인은 앞선 재판 중에 3~4회 발언 기회를 얻어 하고픈 말을 했다. 지금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판사:피고인은 진술 거부할 권리가 있다.

검찰: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다. 자기 진술과 대치되는 수백명의 진술이 다 허위라고 주장한다. 상급심에 조서 형태로 제출될 거라 아예 안 하는 건 좀 그렇다. 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허락해달라.

판사:짧게, 정말 짧게 하라.

검찰:2008년 경영보고 문건 및 보고 여부 관련해서 묻겠다.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도곡동 땅 관리 내역을 이명박에게 보고했다. 그때 횡령금 120억원이 다스에 유입된 내용도 보고했다. 탁자 위에 보고서를 놓고 관저를 나왔다”라고 진술했다. 이 보고를 받았나?

이명박:···….

검찰:2007년 미국 로펌 ‘아킨 검프’가, 다스가 김경준에게 제기한 투자금 반환 항소심을 수임했다. 당시 이 사실을 알았나?(검찰은 삼성이 이명박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아킨 검프에 다스 소송 수임료를 대납했다고 주장한다.)

이명박:···….

검찰: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당시 워싱턴의 유명 로펌이 선의로 돕겠다고 했다고 들었다”라고 진술했다. 그게 아킨 검프였나?

이명박:···….

검찰:유명 로펌에서 다스 소송을 도와주는데 비용도 받지 않는 게 이해가 되었나?

이명박:···….

■ 9월6일 이명박 횡령·뇌물 등 26회 공판

이날 결심공판이 열렸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형량에 대한 의견을 낸다. 검찰은 이명박 피고인에게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 원을 구형했다. 평소와 달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150석이 꽉 찼다. 재판이 끝나자 이명박 피고인 지지자들은 눈물을 훔쳤다. 이 피고인이 법정 문을 빠져나갈 때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0월5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판사:예정대로 검찰 의견 진술을 먼저 듣겠다.

검찰: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였던 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자신과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다스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등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 또한 국정원 수장에게 국정원 예산을 상납받거나 공직 임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전형적인 독직 행위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졌다. 피고인은 범죄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피고인 지시로 피고인을 위해 일했던 측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지난 2년간 전직 대통령이 잇달아 구속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대한민국 역사에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도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4131만7383원을 구형한다.

변호인:역사는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길잡이다. 1948년 민주 헌정이 시작된 이후 평화로운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과 무수히 많은 희생이 필요했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정치보복을 금지하는 것이 전제된다. 정치에서는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자 하는 유혹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은 오직 법률가뿐이다. 특히 사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여론의 비난이 심해도 오로지 법률에 기반해 엄격한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는지를 따져달라. 그때 역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재판부에 호소한다. 무죄판결을 선고해달라.

판사:피고인 최후진술 하겠나?

이명박:(일어서서)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위해 애쓴 변호인단, 함께해주신 지인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존경을 확인하고 안녕을 빌었다. 검찰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되어 있다. 제가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 경영인으로서 인정받았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는 있다.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 닥친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정부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노동자와 기업, 공직자 그리고 온 국민이 하나로 뜻을 모아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을 드린다. 지금 서민경제가 어렵고 외교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만 국민 모두 힘을 모아나가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평화·번영을 이루며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나가리라 믿는다. 저는 기도를 계속할 것이다. 어디에 있든 깨어 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

판사:10월5일 금요일 오후 2시 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겠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친다.

재판에서 드러난 MB의 세 가지 ‘취향’


이명박 피고인의 16개 혐의에 대한 심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판결뿐입니다. 26회 재판을 통해 의도치 않게 공개된 정보가 있습니다. 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테니스 이명박 피고인의 테니스 사랑은 유명합니다. 재판에서도 테니스가 몇 차례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10억원이 들어 있는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실제로는 이명박 피고인의 아들 이시형씨 소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통장에 있는 10억원에는 도곡동 땅 판매 대금 중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김○○씨에게 매달 500만원이 송금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이명박 피고인의 테니스 코치로, 500만원은 테니스 레슨비로 밝혀졌습니다. 이시형씨는 “김○○씨는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테니스 코치였다. 아버지와 함께 배우면서 매형들도 함께 쳤다”라고 인정했지만 돈은 이동형(이상은 회장 아들) 다스 부사장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일명 ‘테니스 비서관’으로 총무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김○○씨는 이 피고인 재판을 꾸준히 방청하고 있습니다.

맞춤 양복점 ㅈ라사는 6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최고급 맞춤 양복점입니다. 이명박 피고인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이곳 양복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작성한 비망록에 ㅈ라사가 등장합니다. 이명박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던 2008년 1월11일, ㅈ라사 사장과 함께 서울 삼청동 안가를 찾아가 이 피고인과 사위 두 사람의 양복을 가봉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양복 값을 대납했다고 보아 양복 7벌, 코트 1벌 가격인 1230만원을 뇌물에 포함했습니다.

롯데호텔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은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 두 개를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상득 전 의원이) 소공동 롯데호텔로 부르셨다. 롯데에서 회의실 같은 상당히 큰 방 두 개를 전용으로 대여해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명박 피고인도 롯데호텔을 자주 찾았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의 롯데호텔 이용 내역을 조회한 결과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롯데호텔에 있는 일식집, 중식집, 회원제 레스토랑, 이탈리아 식당을 반복해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소공동 롯데호텔을 비롯해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 안가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0년 추석 전에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전화가 왔다. 롯데호텔 삼십몇 층으로 오라고 했다. 갔더니 원 원장 혼자 있었다. ‘명절 때 쓰시라고. 대통령께서 다 알고 계시니 가져다드리면 돼’라고 하면서 쇼핑백을 주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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