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피고인의 뇌물수수 혐의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국정원에서 상납한 자금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공직 임명이나 사업상 편의 등을 바라고 민간인들이 공여한 뇌물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약 22억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이 4억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이 5억원, 손병문 ABC상사 회장이 2억원, 지광 스님이 3억원을 이 피고인에게 각각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 대선 캠프에서 공식 직책은 없었지만, 이상득 전 의원이 캠프 내 최고 실권자라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친이계 핵심이었다가 멀어진 정두언 전 한나라당 의원은 회고록에서 “자금을 만지는 규모가 제일 큰 사람은 이상득이었다. ‘실무는 김백준, 조달은 이상득’ 이 구조는 오래전부터 정착된 체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피고인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상득 부의장이 선거 자금을 총괄했다고 알고 있었다”라며 이팔성 전 회장에게 받은 불법자금을 그쪽에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만사형통’ ‘영일대군’으로 불렸던 이상득 전 의원은 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에도 등장합니다.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기획조정실 예산관이었던 최○○은 “이상득 의원에게도 1억원을 전달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최 예산관이 이 전 의원을 만난 날, 이 전 의원은 국정원 자금 상납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김주성 기조실장을 두고 “국가기관은 상갓집 돈 쓰듯이 써야 되는데 말이야. 정보활동비는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투자 대비 효과를 너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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