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은 나올 수 있으시겠습니까?” 7월12일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명박 피고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피고인이 평소보다 일찍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하자 다음 재판에는 빠지지 않을 건지 확인한 겁니다. 재판부가 못 미더워할 만큼 이명박 피고인은 재판에 자주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재판 중 보통 한 번은 연기 신청을 합니다.

이 피고인은 5월23일 1차 공판 직후부터 건강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잘 못 잔다는 겁니다. 결국 7월30일 이 피고인은 구속 전 진료를 받던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병인 수면무호흡증과 당뇨가 심해져 외부진료 요청서를 제출했고, 구치소 소속 전문의가 1차 진료를 해 외부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는 서울동부구치소 12층 독방은 꼭대기 층으로 구치소에서도 제일 덥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8.10

이 피고인은 서울대병원 본관 121 특실 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병동 입구에 직원이 상주하며 출입을 통제하고 보호자들은 별도로 받은 출입증을 카드 단말기에 찍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특실 입원비는 가장 작은 곳이 하루 61만3000원가량입니다. 가장 큰 특실은 하루 입원비가 148만원입니다. 이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비를 내지 않습니다.

이명박 피고인 측 강훈 변호사는 “병원에서 대통령을 보았다. 대통령은 수면무호흡 치료를 위해 양압기를 착용하고 있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 재판에는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