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엄령을 선포하라”
2017년 3월 탄핵심판 기각을 가정한 기무사 시나리오


2.

“대규모 시위대가 집결해 청와대·헌법재판소 진입·점거 시도” 
“…동조세력이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 심화”
“…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무기탈취 시도…”

3.
“軍 차원의 대비 긴급히 요망됨”

4. 
“軍에 의한 사회질서 조기 안정화 필요성이 대두”될 시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5. 
“계엄임무수행軍은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 6개 여단으로 구성”한다.

6. 
기계화보병사단 평시편제 기준 서울 시내 탱크 200대, 장갑차 550여대, 무장병력 4800여명, 특전사 1400여명 투입하는 대규모 군사작전

7. 
청와대에는 탱크 40여대, 장갑차 100여대, 무장병력 900여명, 특전사 700명 배치


광화문에는 탱크 80여대, 장갑차 200여대, 무장병력 1800여명, 특전사 700여명 배치

8. 
군에 의한 ‘정부부처 지휘·감독’
“계엄사범을 색출, 사법처리”
“계엄사 보도검열단 …언론통제”

9. 
그러나 “군의 직접적인 책임 無”
대통령령에 근거해 위수령을 발령한 것으로 차후 헌법소원 등을 통해 同 법령의 무효 또는 국가배상의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軍의 직접적인 책임 無

10.
해당 내용은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자세히 담겨 있다. 



기자명 시사IN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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