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18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101차 공판

박광식 현대·기아차그룹 부사장, 백정기 전 아모레퍼시픽 부회장, 강○○ 아모레퍼시픽 사회공헌팀장이 증언대에 섰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9월12일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단독 면담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검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박광식 증인에 대한 검찰 신문

검찰:통상 재단 설립에 기부금을 출연하면 제안서를 받아보고 활동에 부합하는지 예상 지출 내역을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하죠?

박광식:일반적으로 그렇다.

검찰: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죠?

박광식:세부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검찰:재단법인 검토 서류가 없었음에도 특별한 반대 없이 승인한 건 전경련이 시한을 정해놓았기 때문인가?

박광식:BH(청와대) 요청사항도 있었고 재계가 다 같이 한다고 해서 저희도 함께했다.

검찰:전경련이 시한을 정해놓고 독촉하지 않았다면 좀 더 검토할 수 있었나?

박광식:통상적인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검찰:VIP(대통령) 관심 사항이라는 취지인가?

박광식:그렇다.

검찰: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경련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하기 어렵죠?

박광식: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

검찰:증인은 재단 설립과 관련해 2015년 8월18일 4대 그룹 오찬 모임에서 처음 듣고, 3개월 후에 직접 출연 요청을 받았다. 전경련이 얘기하기 전까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청와대의 추가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르면 되겠거니 생각했던 것뿐이죠?

박광식:그렇다.


■ 1월22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102차 공판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증인석에 앉았다. 그가 박근혜 피고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이재용 피고인의 1차 독대로 알려진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보다 사흘 앞선 9월12일에도 청와대 안가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림 우연식1월22일 증인으로 출석한 안봉근 전 비서관(맨 오른쪽)이 안경을 쓰고 박근혜 변호인이 제시하는 서류를 보고 있다.

안봉근 증인에 대한 검찰 신문

검찰:증인은 2013년 3월22일부터 2015년 1월21일까지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으로, 2015년 1월23일부터 2016년 1월31일까지는 국정홍보비서관으로 근무했나?

안봉근:그렇다.

검찰:증인은 제2부속실에 근무하던 2014년 하반기, 박근혜 피고인이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와 면담한 사실을 아나?

안봉근:알고 있다.

검찰:증인이 안가에 도착한 총수들을 안내하고 박근혜 피고인을 면담 장소로 모시는 일을 담당하며 직접 경험한 일인가?

안봉근:그렇다.

검찰:실제 안종범 수석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한 결과 2014년 9월17일에는 LG 구본무 회장이, 11월27일에는 김용환 부회장 동석하에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11월28일에는 CJ 손경식 회장이 각각 박근혜 피고인과 단독 면담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인도 위처럼 구체적 일시는 기억 안 나지만, 2014년 하반기에 방금 언급한 회장들이 단독 면담한 사실은 기억하죠?

안봉근:그렇다.

검찰:구본무 회장이나 정몽구, 손경식 회장과 마찬가지로 2014년 하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박근혜 피고인과 단독 면담했다고 기억하죠?

안봉근:그렇다. 면담은 기억을 하는데, 그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검찰:증인이 제2부속실에 근무하는 동안 박근혜 피고인이 안가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면담한 것은 단 한 차례였나?

안봉근:그렇다.

검찰:2014년 9월12일 오후, 증인의 휴대전화 번호에 저장돼 있는 이재용 부회장 번호와 동일한 번호로 안종범 수석에게 통화 가능 통보가 두 차례 보내졌고, 같은 날 안 수석이 이 부회장에게 두 차례 이상 전화 통화를 시도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2014년 9월12일 박근혜 피고인이 청와대 인근 안가를 방문해 오후 3시30분부터 6시30분경까지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9월12일 오후에 박근혜 피고인과 이재용 부회장이 안가에서 단독 면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안봉근:그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한다.

검찰:증인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 전화번호를 저장한 경위에 대해, 단독 면담 때 이 부회장이 안가에 들어와 서로 인사했는데 그때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줬고,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저장해두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나?

안봉근:맞다.

검찰: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때는 증인이 이 부회장에게 대통령께서 잠시 보자고 하신다는 말만 전했을 뿐 따로 인사하거나 명함을 건네받을 시간도, 그런 기억도 없죠?

안봉근:그렇다.

검찰:증인 기억으로는 박근혜 피고인과 이재용 부회장이 안가에서 단독 면담할 당시 안종범 수석도 대기하다가 나중에 배석했나?

안봉근:그렇다.

검찰:최순실씨가 관저에 올 때마다 거의 대부분 증인과 정호성·이재만 비서관 세 명이 관저로 올라와 경호실에서 같이 대기하다가 윤전추나 김막업(관저 요리사)이 인터폰으로 들어오라고 연락하면 증인 등이 관저 내실로 들어갔다는데 사실인가?

안봉근:그렇다.

검찰:증인과 이재만·정호성 비서관이 박근혜 피고인에게 보고할 때 최순실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나?

안봉근:처음부터 같이 있는 건 아니었다.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공간, 장소에 왔다갔다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다.

검찰:그럼 증인과 같이 보고하러 들어간 비서관들은 최순실에게 ‘우리끼리 대통령에게 보고드릴 게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지는 않았나?

안봉근:그런 말을 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한다.

검찰:박근혜 피고인도 최순실에게 나가라고 말하지는 않았나?

안봉근:그런 이야길 듣지는 못한 것 같다.

검찰:증인이 기억하기로, 최순실이 관저로 들어와 증인 등과 함께 내실에서 머문 시간이 어느 정도 됐나?

안봉근:글쎄, 그건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게, 주로 저희들이 가기 전에 와 있었고, 저희들이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는 알 수 없다.


안봉근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증인은 2016년 11월14일 서울중앙지검에 ‘제가 알기론 최순실이 대통령 관저에 온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1년 가까이 뒤인 2017년 11월22일에는 갑자기 ‘주말에도 (최순실이) 자주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어떤 게 사실인가?

안봉근:후자가 사실이다.

박근혜 변호인:진술이 바뀐 이유가 있나?

안봉근:잘 기억을 못한 것 같다.

박근혜 변호인:1년 동안 다른 사건 재판 중이었죠?

안봉근:그렇다.

박근혜 변호인:장시호씨의 경우도 한때 검찰에서 특혜를 주는 대신 진술을 받아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증인도 그런 경우를 당한 적 있나?

안봉근:그런 사실 없다.

박근혜 변호인:2014년 9월12일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과 면담했는지 그 날짜에 대해 정확한 기억은 없죠?

안봉근:그렇다.

박근혜 변호인:2014년 하반기라면 7월에서 12월까지인데 언제인지 모르는 거죠?

안봉근:2014년 11월 후반부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대기업 총수들) 면담을 하고 조금 지나서 그런 문건 유출이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했을 때 후반부가 아니겠냐 해서 그렇게 검찰 조사에서 말했다.

판사:이재용 부회장을 안가에서 만났던 시기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났던 시기의 선후 관계도 기억이 안 나나?

안봉근:그렇다. 검찰조사 받을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기억을 못해냈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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