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도서관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youthparty.kr/petition) 출범식이 열렸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대표를 맡은 이은선양(17·울산학생회장단연합 대표)에게 청소년이 바라보는 ‘촛불 1년’의 의미와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물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제공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대표(앞줄 오른쪽).


1년 전 촛불집회에 어떤 마음으로 참석했나?

지난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이전에,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때부터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시민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만 있으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학교 안에서는 여전히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다.

초·중학교를 다니면서 교사의 폭력, 성희롱, 성추행, 학교폭력을 경험했다. 이런 게 지속되면 나와 같은 피해자들이 잇달아 생길 것 같았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했다. 내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시의원을 만나 이야기하는 과정부터 어려웠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99% 불가능한 일이다” “제정하는 데 적어도 5년 이상 걸린다”라며 반대 의견을 들었다. “학생들 서명도 많이 받았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조례이다”라고 말했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어차피 정치인이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게 정치인의 일인 줄 알았는데 청소년·학생은 국민도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울산의 사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SNS에 퍼지게 되면서 시의원들이 조금씩 나서주기 시작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은 왜 필요한가?

촛불청소년인권법은 청소년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법, 학교에서 보장해야 할 인권을 명시한 학생인권법, 그리고 학교 밖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아동청소년인권법 3가지를 담았다. 학생들에게 경쟁을 통해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정치 참여를 통해 삶을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 학교 안팎에서 민주주의가 보장될 때 제대로 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기자명 조영선 (서울 영등포여고 교사)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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