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왼쪽 선미 램프 (차량 출입구 문짝) 열림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브리핑
-선박의 램프는 자동차 등이 드나드는 구조물로 항해 중에는 닫혀 있어야 함.
-세월호 인양 도중 좌측 선미 램프(가로 7.9m, 세로 11m)가 잠금장치 파손으로 아래쪽으로 열려 있는 것 확인.
-참사 당시 램프가 열려 있었다면 세월호가 기울면서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돼 급속한 침몰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 1등 항해사 강원식씨 검찰 조사 때 “그날 램프 하부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진술.
-인양 작업 중 좌측 선미 램프 절단.

 

 

 

 

 

 


❷ 기계 결함으로 급격하게  우회전했을 가능성
조타수 조준기 대법원 판결문
-솔레노이드 밸브(방향타를 움직이는 밸브)에 오일 찌꺼기 등이 끼면 조타기를 조작하지 않아도 방향타가 큰 각도로 움직일 수 있음.
-세월호는 ‘2축 1타선(프로펠러 2개, 타 1개)’인데 엔진 이상으로 왼쪽 프로펠러만 작동했다면 배가 급격히 오른쪽으로 회전할 수 있음.
-배의 균형을 잡는 장치인 힐링펌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되지 않음.

 

 

 

 

 

❸ 2층 화물칸 벽을 천막으로 대체
조타수 고 오용석씨 편지
-세월호 조타수 고 오용석씨의 양심고백 “2층 선미 화물칸(C데크) 일부 벽이 설계도와 달리 철제가 아닌 천막으로 되어 있었다.”
-사고 당시 배가 기울어지면서 이곳으로 해수가 유입된 것이 1시간40분 만에 세월호가 급격히 침몰한 원인일 수 있음.

 

 

 

 

❹ 증·개축으로 복원성 악화
이준석 선장 외 선원 14명 1심 판결문
-3층(B데크) 선미 철거, 4층(A데크) 선미·갑판·천장 연장 공사로 세월호 5층으로 증축. 배의 무게중심이
51㎝ 상승, 세월호 복원성 악화.
-우측 선수 램프(차량 출입구) 40t 철거, 좌우 불균형 심화.

 

 

 

 

❺ 화물 과적
1등 항해사 강원식 1심 판결문
-검·경 합동수사(2014년 10월): 평형수 1695t이 필요했지만 934t만 넣음. 최대 적재량 1077t을 2배 초과한 화물 2142t 실음. 철근 286t 적재. 컨테이너 105개 실었으나, 인천항 운항관리실에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에 컨테이너 ‘없음’으로 표기.
-세월호 특조위(2016년 6월):
최대 적재량 987t을 초과한 2215t 적재. 철근 410t 실렸고 일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으로 확인. 나쁜 기상 상황에서 무리하게 출항한 이유가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나르기 위해서였다는 의혹 제기.

 

 

 

❻ 조타 미숙으로 급격하게  우회전했을 가능성
조타수 조준기 1심 판결문
-오른쪽으로 5° 변침하라는 3등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 조타수가 오른쪽으로 조타. 예상보다 급격하게 우회전이 진행, 이를 만회하기 위해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타를 돌리려고 했음. 그러나 선박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착각해, 오른쪽 방향으로 조타기를 꺾었을 가능성.
-혹은 3등 항해사의 지시를 착각해 오른쪽으로 대각도(큰 각도) 조타했을 가능성.

 

 

 

❼ 부실한 화물 고박으로  배의 기울기 심화
1등 항해사 강원식 1심 판결문
-컨테이너를 고정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층(D데크)과 지하(E데크) 화물칸에 일반 로프로만 고정해 컨테이너 적재. 세월호가 기울면서 이 컨테이너가 좌현으로 급격하게 쏠림.
-선수 갑판에 설치된 잠금장치가 규격에 맞지 않아 일반 로프로 고정했던 컨테이너가 좌현으로 급격하게 쏠림.
-부실하게 고박된 화물이 왼쪽으로 급격하게 쏠리면서 세월호는 복원력을 상실, 결국 왼쪽으로 약 30° 전도됨.

 

 

 

 

기자명 나경희 인턴 기자·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did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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