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3일 19차 공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김 전 차관은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압력을 행사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구속 중이다.


김종 증인에 대한 검찰 신문

검찰:증인은 2013년 10월 하정희 교수(순천향대)를 통해서 문체부 2차관으로 취임했다. 그 후 하정희에게 누구를 통했느냐고 물어보았나?

김종:그렇다. 하정희가 정윤회씨 처(최순실)라고 했다. 정윤회는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이라고 했다.

검찰:차관 취임 후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대통령이 직접 차관으로 낙점했고, 문체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체육 개혁이라는 말을 들었나?

김종:그렇다.

검찰:증인은 2013년 12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커피숍에서 최순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최순실은 대통령이 차관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친분을 드러내지 않았나?

김종:그렇다.

ⓒ그림 우연식김종 전 문체부 2차관(오른쪽)은 최순실씨가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최씨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검찰
:2014년 4월8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춘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나?

김종:그렇습니다만, 그때 국회 상임위에서 여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이야기했다. 최순실로부터도 같은 요구를 받았다.

검찰:2014년 4월14일 증인은 대통령과 정유라는 아무 관계가 없고 국가대표 선발에 부정 개입은 없었으며, 정유라는 승마계에서 독보적 자질이 있다는 평을 받는다고 언론 브리핑을 했는데?

김종:제가 정부 대변인으로서 대통령과 관련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나섰다.

검찰:또 YTN 기자에게 정유라 선발 과정에 불이익을 준 승마협회 소속 대학교수의 비리 자료를 건네준 적도 있지 않나?

김종:그렇다. 최순실과 승마협회 김종찬 전무에게 받았다.

검찰:4월16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YTN 기자가 자료를 보도하지 않자, 증인은 세월호에만 빠지지 말고 승마협회 보도를 빨리 하라고 말한 바 있나?

김종:그랬다.

검찰:최순실에게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나?

김종:최순실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다.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도 세월호는 세월호이고 국정 운영은 그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문체부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이기우 대표는 증인이 최순실에게 추천해 2015년 11월 취임한 거 맞나? 그리고 이기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나?

김종:그렇다.

검찰:2016년 1월20일 최순실이 자신의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공기업인 GKL과 스포츠팀 창단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계획을 전달한 사실을 아나?

김종:몰랐다.

검찰:최순실이 더블루케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나?

김종:있다.

검찰: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1월20일에 대통령 지시로 경복궁 근처 달개비식당에서 더블루케이 대표 조성민을 만났으나 다음 날 대통령이 더블루케이는 김종 차관이 담당하기로 했으니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김종:전혀 몰랐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번 사태가 나고 지난해 10월쯤에 김상률 수석이 전화를 해 달개비에서 조성민 대표와 만남을 내가 주선한 걸로 언론에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왜 나에게 그런 걸 물어보냐고 따졌다.

김종 증인에 대한 안종범 변호인의 신문

안종범 변호인:GKL과 더블루케이의 80억원 용역 계약을 두고 최순실이 증인에게 GKL이 배드민턴팀, 펜싱팀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더블루케이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 차관님이 좀 해봐라, 라는 말을 했다는데.

김종:맞다.

안종범 변호인
:문체부 차관인 증인이 이처럼 꼼짝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종:최순실이 대통령과 관계가 있어서 거부하기 힘들었다. 안종범 수석도 GKL 사장에게 그런 말씀을 한 걸 알았기 때문에 사정이 굉장히 곤란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마음이다.

안종범 변호인:안종범 때문에 부담을 가졌던 것보다는 최순실과 대통령의 사이를 알아서 그런 것 아닌가?

김종:꼭 그런 건 아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용당하는 안전장치가 아니었나 싶다.

안종범 변호인:누구로부터 안전장치라는 건가?

김종:대통령과 최순실로부터.

판사:피고인들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 있나?

최순실:저희가 서로 한 게 국정 농단 일환으로 되어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마음이 너무 착잡하다. 제가 짐을 다 안고 갈 거지만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거다. 종합형 스포츠클럽도 사익을 위해서 했다고 몰고 가는데 사실은 체육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몽땅 K스포츠에 주려고 한 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그게 전혀 실현되지 않았다.

김종:안 이루어졌다.

최순실:기획 과정에서는 모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결과를 빼놓고 과정만 보고 국정 농단으로 몰고 가니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지시를 한 건 아닌데, 꼭 K스포츠재단에 몰아주라고 한 것처럼 되었다. 실제로는 한 군데도 안 되었다.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몰고 간다.

김종:저 역시 마찬가지다. 제가 최순실씨에게 (정부) 문서 두 개를 준 것도 K스포츠재단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저에게 더블루케이가 최순실씨 본인 거라고 말한 적 없지 않나?

최순실:전 누구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김종:K스포츠재단도 직접 운영한다고 말한 적 없지 않나?

최순실:(흥분하며) 직접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김종: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최순실:저도 죄송하다. 대통령이 지시를 해도 관여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다 보니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돈이라든가 사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지 않나?

김종:그때는 전혀 사익을 위해서 하지 않은 걸로 알았다.



3월13일 최순실 뇌물 혐의 등 1회 공판 준비기일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순실씨의 뇌물죄 등에 관한 1회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다. 최순실·안종범 직권남용 등의 재판을 맡아온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이 사건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특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해 조상원·박주성·김영철·문지석 파견검사가 나왔다. 최순실씨는 직권남용 사건을 맡고 있는 이경재·최광휴·권영광 변호사 외에 오태희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최순실 변호인:특검법에 따르면 특검과 특검보에게만 공소 유지 권한이 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 양재식 특검보만이 소송의 주체로 공판에 관여할 수 있고, 나머지 파견검사는 안 된다.

판사: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특검보뿐만 아니라 파견검사도 특검·특검보의 지휘를 받아 공소 유지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재판 들어오기 전에 재판부에서 합의했다. 쟁점 파악을 위해 검찰은 기소 내용을 설명해달라.

특검:공소 요지를 간략히 진술하겠다. 첫 번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뇌물죄 관련이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공모해 경영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이재용 등에게 용역 대금 명목으로 코어스포츠(최순실 소유 독일 회사)가 213억원을 받기로 했다. 그중 36억3000만원을 받았고 말 구입과 부대비용으로 41억6000만원을 받아 총 78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또 제3자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각각 16억2800만원, 125억원, 79억원을 공여하게 하였다(특검은 이외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직권남용, 알선수재 혐의로 최순실씨를 기소했다).

판사:변호인은 공소 사실 인부(인정 여부) 의견을 말해달라.

최순실 변호인:이번 특검법이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 제기는 무효이다. 이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본 재판부에 제출했다. 특검법의 핵심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인데,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했다. 특정 정파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을 특검으로 하는 건 위헌 요소가 너무나 명백하다.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렀는데 더 위험한 입법 독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입법 선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나 살펴봤다. 딱 하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률에 따르면 모든 행위는 조선노동당에 의해서 영구 지도된다고 되어 있다. 그 외에는 없다. 이 사건 공소장은 공소장 일본주의(법관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막기 위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절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를 위반했다.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된다. 그런데 특검이 쓴 공소장에는 피고인과 대통령의 관계에서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거나, 대통령 선거 전략을 결정했다는 등의 사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기재돼 있다. 또 피고인은 이재용의 삼성 승계와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특검은 무려 17페이지에 걸쳐 삼성 승계 내용을 서술했다. 이는 재판부의 예단을 낳을 수 있다.

특검: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최순실 변호인:(무시하고) 소설 형식으로 공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이 있다.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누구랑 친하고, 언제 피스톨(권총)로 살인을 한다 이런 형식이다. 제 말은 사실을 꾸몄다는 것이 아니라 소설 형태의 공소장을 읽으면 그대로 이 사람이 살인범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은 이른바 중편소설 같다. 또 어떤 부분은 다큐멘터리 보고서 같다. 의도적으로 재판부에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나쁜 방식이다.

특검:변호인은 선동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언급하는 등 공판 준비기일 취지에 맞지 않는 변론을 하고 있다.

판사:변호인은 공소 사실 인부를 해달라.

최순실 변호인:공소 사실 전부 부인한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삼성과 아무 관계가 없고 승계 문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대통령이 이재용과 비공개 단독 면담을 한 2014년 9월15일, 2015년 7월25일, 2016년 2월15일에 피고인-대통령-이재용 간에 부정한 청탁 뇌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단독 면담 시 한 대화를 따옴표까지 쓰면서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삭제되어야 한다. 근거 없이 추측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부인한다.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피고인이 아니라 장시호가 설립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출연 기업을 배제하고 함께 재단법인을 운영하자고 제안한 사실이 없다.

판사: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최순실 피고인, 공소 사실은 다 알고 있나?

최순실:저는 삼성의 승계 여부나 기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 그걸 뇌물죄로 입증한다는 건 특검에서 어거지로 끼운 것이다.

특검:변호인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면서 왜 차명폰 이런 것들을 적시해서 재판부에 예단을 주려 하느냐고 했는데, 공모 관계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것 같다. 피고인과 대통령을 공모로 인정해서 기소하는 데 결정적인 사실이 두 사람 간에 핫라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 부분을 빼고 기소를 하나.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는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다. 재판부 심증을 형성하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다. 특검법상 재판을 3개월 내에 끝내게 되어 있는데 재판이 지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최순실 변호인:(판사를 향해) 10분 정도만 발언 시간을 주시죠.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판사: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겠다.

최순실 변호인
:오늘 절차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소 유지에서 특검보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파견검사가 보조 역할을 해야 한다.

판사:(엄한 목소리로) 그 부분은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으로 정하겠다.

ⓒ그림 우연식박영수 특검팀(왼쪽)과 최순실씨 변호인단은 최씨의 뇌물죄 등에 관한 1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치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3월14일 20차 공판

공범과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이다. 김영수 전 대표는 강요 미수 혐의로 차은택씨 등과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 포스코가 자회사인 광고회사 포레카 매각을 추진하자, 최순실씨는 차씨 등과 함께 설립한 모스코스가 포레카를 인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차씨 일당은 포레카를 매입하려는 한상규 대표에게 포레카의 지분을 넘기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수 증인에 대한 검찰 신문

검찰: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포레카에서 대표로 근무한 거 맞나?

김영수:맞다.

검찰:2011년 친목 모임에서 고등학교 후배이자 최순실의 조카인 이병헌을 알게 되어 그 이후로 친한 형·동생 사이로 지냈고, 나중에 이병헌에게 이력서를 건네 포레카 대표가 된 것이 맞는가?

김영수:그렇다. 이병헌도 처음에는 최순실의 힘을 반신반의했는데 내가 포레카 대표가 된 것을 보고 믿게 되었다. 나도 마찬가지다.

검찰:이병헌이나 증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최순실을 만나곤 했나?

김영수:그렇다.

검찰:안종범에 대해서도 아나?

김영수:네.

검찰: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은택이 포레카 인수가 순조롭지 않다고 하자 최순실이 강하게 압박하라고 했고, 안종범도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추진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포레카 인수 실패 후인 2014년 8월 최순실에게 매우 혼났다고 했는데?

김영수:맞다.

검찰:2015년 7~8월쯤 이병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최순실이 KT 홍보 자리에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나?

김영수:그렇다. 내 아내 신혜성을 추천하고 이력서를 전달했다.

검찰:결국 신혜성은 KT IMC 상무보로 채용되었다. 당시 최순실은 신혜성이 광고 수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가기 원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영수:그런 것 같다.

검찰:2016년 10월께 증인은 독일에 있던 최순실과 안 명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화를 해 최순실에게 국내 상황을 알려준다. 최순실은 주로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한다. 10월 중순쯤 이병헌이 최순실에게 필요한 물품과 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나는 친척이어서 구설에 오를 수 있으니 대신 다녀와 달라 하고, 결국 증인이 스위스를 거쳐 독일로 가는데?

김영수:그렇다. 최순실이 독일 공항에 기자들이 깔려 있다고 말했고, 저도 그렇게 알아서 스위스를 거쳤다.

검찰:뮌헨 5성급 호텔에서 최순실을 만나 옷과 약, 070 인터넷 전화기 두 대와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나?

김영수:그렇다.

검찰:정유라는 보지 못하고, 최순실이 데이비드 윤과 또 다른 젊은 남자와 있었나?

김영수:그렇다. 그리고 최순실에게 1만2000유로도 주었다.

검찰:그 이유는?

김영수:병헌이가 (최순실이)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시니 가지고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달해주라고 해서 그랬다.

검찰:증인이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게 다 사실이냐? 혹시 받으신 게 있냐’고 묻자, 최순실이 ‘삼성에서 5억원 지원받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던데?

김영수:맞다.

검찰:또 최순실이 ‘저 위에서 그러는데 한국이 조금 정리가 되고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 했어’라는 말을 증인에게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김영수:사실이다.

검찰:검찰 조사 당시 증인은 최순실이 2017년 크리스마스에 출소할 거다. 그리고 최순실과는 절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김영수:그렇다. 아직도 좀 많이 무섭다.

판사:피고인들 더 물을 사항 있나?

최순실:제가 몇 가지만 묻겠다. 아까 이야기 중에 10월24일 뮌헨에서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조용해지면 한국에 들어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는데, 내게 한국에 들어오라고 한 게 누구라는 건가?

김영수:(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 말씀은 저에게 한 건 맞는데.

최순실:(화난 듯) 누가 그랬다고는 안 했다는 건가?

김영수:네.

최순실:저는 10월30일에 들어왔거든요. 맞지 않는 말인 것 같다. 그리고 검사님이 제가 삼성에서 5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다는 건가?

김영수:저에게 말씀하실 때 다른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니고 그 정도, 삼성에서 5억 지원받은 게 전부이고 언론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셨다.

최순실:삼성에서, 어디서 5억을 받았다고 했나.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뜬금없이. 잘생각해봐라,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김영수:네.

최순실:제가 미르나 K스포츠나 대통령께서 지나치게 나서는 걸 원치 않았는데, 제가 인볼브(관여)되다 보니까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의혹을 받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구한 건 없다고 듣지 않았나?

김영수:네. 금전적인 부분은 믿고 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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