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박영수 특검팀과 우 전 수석은 2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 전 수석 측은 함께 근무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로부터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였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까지 받아와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및 장시호를 각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 또한 이대 입시 및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남궁곤전 입학처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이다. 특검은 우병우에 대해 남은 수사기간 동안 피의사실을 보강수사할 예정이고 추후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영장 재청구 등 적절한 조치 취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7.2.22

특검은 박채윤을 뇌물공여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김영재 의원과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중동 등 해외진출 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 개발 사업 주관업체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4900만원 상당,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1000만원 상당의 금품 공여했다는 취지이다.

▷기자: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될 시에는 우병우에 대해 기소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 기소는 특검에서 하나? 영장 재청구가 어려울 텐데 불구속기소하나 아니면 검찰에 인계하나?

▶이규철 특검보: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검에서 불구속상태로 기소하거나 모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이첩하는 등 두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

▷기자: 우병우 영장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특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규철 특검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으로서는 영장 발부를 기대했다. 우병우가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아마 직권남용 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특검과 달랐던 것으로 판단한다.

▷기자: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직권남용에 대한 범위 파악이 달랐다고 했는데 직무유기는 인정했다는 뜻인가?

▶이규철 특검보: 영장의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인정되고 안됐는지가 기각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아 특검으로선 알 수 없다.

▷기자: 우병우가 (자신의 혐의가) 적법한 업무 일환이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 측에 전·현직 민정수석실 근무자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제출한 사람들이 향후에 형사 입건될 가능성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추후 보강수사하면서 우병우와 같이 근무하고 진술서를 낸 6명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고려해보겠다.

▷기자: 남은 기간 동안 우병우 관련해 보강수사한다고 했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나?

▶이규철 특검보: 우병우에 대해서는 만약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면 혐의입증이 훨씬 쉬웠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사실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해서 그와 관련된 보강수사가 어렵더라도 기존에 미진한 부분 찾아서 보강할 계획이다.

▷기자: 우병우와 최순실의 관계에 대해 진상파악을 했나?

▶이규철 특검보: 우병우가 최순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혹 제기되어 있다. 현재까지 우병우가 최순실을 알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우병우 혐의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실 해체 이외에 법무부 개입이나 세월호 수사 외압 등에 대한 수사는 진행됐나?

▶이규철 특검보: 특별감찰관실 방해에 대해서는 조사가 일부 이뤄졌다. 세월호 수사 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기간과 입증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간연장이 안 된다면, 추가 수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자: 우병우 관련해서 특별감찰관실 의혹을 일부만 조사했다고 했다. 이 뜻은 감찰 방해 부분만 조사하고 특별감찰관실을 강제 해체했다는 부분은 수사를 안했다는 건가? 그리고 세월호 수사 방해는 애초에 우병우에 대한 핵심 의혹인데 수사 안한 건, 수사상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작용한 것 아닌가? 그런 (주요) 부분이 수사선상에서 제외된 게 구속영장 기각에 영항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수사를 할 때는 입증 난이도와 수사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사정이 주된 요인이었다. 특별히 다른 부분을 고려해서 배제하고자 한 것은 없다.

▷기자: 어제 특별감찰관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내부 이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 이를 수사하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을 수사할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의혹만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다. 과연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이를 수사기간과 결부해 판단했다는 뜻이었다.

▷기자: 특별검사 취지 자체가 현직 검사들에게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당부하기 어려워서 도입된 것인데, 특검 내부에서도 수사대상이 제대로 수사가 안됐다면 집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이 수사선상에 올리지 못할 대상이었나?

▶이규철 특검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를 하다가 처음에 진술을 약속했던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수사가 예정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특별검사가 할 수 있음에도 안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유 때문에 못했다고 판단한다.

▷기자: 법무부 쪽이나 검찰 관계자에게 참고인으로 소환을 통보했는데 그쪽에서 협조적이지 않았다는 취지인가?

▶이규철 특검보: 법무부나 현직 검사들에게 소환통보는 하지 않았다.

▷기자: 우병우 보강수사 관련해서 아들 의경 꽃보직 특혜나 개인비리는 영장에 포함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강수사할건가 아니면 1차 피의사실만 더 수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이번에 청구한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영장 발부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개인비리 등은 수사가 안됐다. 수사기간 연장된다면 지금 말한 것도 특검 수사대상인지 검토한 후에 수사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기자: 우병우 사건을 특검에서 기소하지 않고 검찰에 인계했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거라는 여론이 있다. 특검이 기소할지 가닥을 잡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구속영장에 포함된 피의사실에 대해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기자: 이수형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오늘 소환했나?

▶이규철 특검보: 오늘 2시30분 소환 예정으로 돼 있어서 출석한 것으로 안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진전된 사항 있나?

▶이규철 특검보: 마지막 날까지도 가능하다면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진 말씀드릴 것이 없다. 상호간의 협의와 조율이 진행되고 있어 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비선진료 시술을 받은 사실은 밝히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던데 확인된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세월호 7시간은 특검법 수사대상인지, 범죄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있어 직접 수사는 불가능했다. 비선진료를 수사하면서 어느 정도 규명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다. 7시간 관련해서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사실들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부수적으로 몇 가지 조사된 것은 수사결과 발표 시 간단히 얘기하겠다.

▷기자: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그 7시간 안에 한 행위가 형사 처벌대상인지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정확한 수사결과보다는 비선진료 관련해서 조사결과 발표하면서 그와 관련해 세월호 7시간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말한다는 취지이다.

▷기자: 비선진료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 증인들에 대해 위증 고발을 요청한 걸 보면 어느 정도 수사 마무리된 것 같은데,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선 새로운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건가?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이번에 고발 요청한 것은 그것과 상관없다.

▷기자: 박채윤 오늘 기소한다고 했는데 남편인 김영재는 언제 기소하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김영재가 대통령 시술을 담당했다면 국회 위증 혐의만 적용 가능한가 아니면 다른 혐의도 고려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의료법 위반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김영재가 미용시술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부분은 위증으로 고발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기자: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다음 달 공소유지관련 인력이나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 특검법에 관련 규정이 추상적으로 되어있다.

▶이규철 특검보: 현행 특검법 상으로는 수사기간 종료되면 공소유지 위해 필요한 최소 인력만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반 이상으로 줄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중요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에 대해선 특검법 개정안에 일부 규정 포함돼 있다. 그 부분이 반영되면 공소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개정이 안 된다면 어렵겠지만 적절히 인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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