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특검이 낸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특검이 집행정지 신청을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보았다. 법원의 결정이 나기 직전 있었던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집행정지 가 인용되지 않으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2017.2.16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에는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를 각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다음은 수사 연장 관련이다. 특검은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법상 신청은 종료일 3일 전 할 수 있다. 이번 특검은 기존보다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아 이에 대한 기소·불기소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연장 승인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수사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월28일을 기해 수사를 모두 완료하지는 못할 것을 참작했다. 또 승인기관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런 사정 검토함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도 고려했다.

▷기자: 행정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결정 나올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측에서는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다시 청와대 승인받아야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규철 특검보: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특검 판단하기엔 만일 집행정지 신청이 오늘 인용된다면 결국은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압수수색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자: 각하나 기각된다면?

▶이규철 특검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하기 부적절하다. 그래도 그렇게 나오면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자: 지난번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혐의 추가됐지만 이번에도 대가성 입증 못했다고 삼성이 주장하는데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

▶이규철 특검보: 이재용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특검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가성 여부는 말하기 적절치 않다.

▷기자: 이재용 구속영장에 지난번보다 횡령액수 늘었다. 이유가 뭔가?

▶이규철 특검보: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지난번에 횡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금 유출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 확인해서 추가된 것이다(특검은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 횡령 액수를 94억으로 잡았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 구 때는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까지 포함해 298억원이 횡령으로 기재되었다. 다만 뇌물공여액은 430억원으로 동일하다.)

▷기자: 이번 영장에는 국외재산도피가 추가되었는데 법리적용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이규철 특검보: 관련 계약서 등이 추가로 밝혀져 구속영장에 공소사실로 추가된 걸로 알고 있다(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 측에 직접 보낸 78억원에 국외재산도피 혐의가 적용된 걸로 알려진다).

▷기자: 영장실질심사 진행상황에 대해 분위기라든가 전해진 것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그 과정에 대해선 특별히 들은 사항은 없다.

▷기자: 만약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되더라도 향후 기소여부에는 영향이 없는 건가? 향후 수사일정은 어떻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지금 말하기 부적절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내일 진행될 것이란 얘기 나오는데?

▶이규철 특검보: 어제까지 얘기한 것과 변한 것 없다. 적절한 조치 취하고 있고 발표할 사항 있으면 말하겠다.

▷기자: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적절한 조치 취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

▷기자: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면 최종 보고서 작성해야하기에 실상 수사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다음 주까지도 대통령 대면조사 성사 위해서 조율 이어갈 계획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 단계에선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 추가 진행 상황에 따라 말씀드리겠다.

▷기자: 수사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시점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의문이 계속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입장은 누차 말씀드렸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고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남은 수사기간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면 진행해야 한다는 게 특검 생각이다.

▷기자: 추가 확보한 안종범 수첩 관련해서 안종범 측에서 임의제출 부동의 의견서 제출됐다는데 확인했나?

▶이규철 특검보: 임의제출 부동의 의견서 제출 여부는 아직 파악 못했다. 확인해서 말하겠다.

▷기자: 어제 브리핑에서 안종범이 조사받으면서 수첩 임의제출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했는데, 만약 그런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이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규철 특검보: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더라도 사후 제출한 것이다. 본인이 제출한 수첩에 대해 사실 확인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진술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자: 안종범 수첩 임의제출 부동의 의견서 제출했는지 확인되면 기자들에게 알릴 건가?

▶이규철 특검보: 확인해보겠다.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권한대행 측에 언제까지 답변해야한다고 요구한 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언제까지 승인해달라는 그런 기한 정하지 않고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다.

▷기자: 우병우 이번 주말에 소환한다는 보도 있었는데

▶이규철 특검보: 우병우 소환하거나 이런 상황 생기면 사전에 알려드리겠다.

▷기자: 우병우 측하고 접촉하는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수사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접촉여부나 이런 건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기자: 통보는 아직 안 한건가?

▶이규철 특검보: 통보는 안한 걸로 알고 있다.

▷기자: 우병우 잠적상태로 연락이 전혀 안된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 부분 확인해줄 수 있나?

▶이규철 특검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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