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2월10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 거부 취소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사실상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 2017년 2월1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수사 진행 상황이다. 특검은 어제 최순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늘은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김영재 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이다. 특검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대해 처분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및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단서에 따라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다. 처분취소의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은 전례가 없다. 그래서 상당기간 신중히 검토했다. 그 결과 국가기관인 특검이 행정법상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이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10

▷기자: 지난번 법리 검토를 다 마쳤다고 할 때는 소송으로는 압수수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입장 바뀐 경위는?

▶이규철 특검보: 법리 검토를 해본 결과 ‘할 수 있다’와 ‘없다’는 견해가 팽팽히 대립했다.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추가로 검토해보니 (있다는 쪽으로) 법적 견해가 일치해 가처분신청 등을 하게 되었다.

▷기자: 국가기관 사이 소송은 법에 명문화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각하되는 걸로 안다.

▶이규철 특검보: 기관소송(행정기관 사이 권한 분쟁 소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다.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행정기관의 위법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소송)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자: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은 피고인 게 일반적이지 않나? 경호실장,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다.

▶이규철 특검보: 어색해 보이기는 하지만 검토해 본 결과, 국가기관이 원고가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특별검사고 피고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으로 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원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부정적 답변이 올 거라고 생각해 다른 조치를 취한 건가?

▶이규철 특검보: 황교안 대행이 실제 이 사건 압수수색 대상 장소(청와대) 책임자의 상급 기관이다. 그래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공식 답변은 없었다. 답변과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사건 청구 등이 진행되는 도중에 긍정적 답변이 오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

▷기자: 대통령 측의 대면조사 거부 통보를 받은 이후 어제는 일체 변호인과 연락이 안됐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된 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어제 이후 현재까지 대통령 측으로부터 공식 요청이 들어온 사실은 없다.

▷기자: 대면조사 무산 가능성까지 점쳐진다.이재용 영장 기각도 뇌물 수수자의 수사를 안 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면조사를 못하면 이재용 영장 청구 재검토나, 대기업 수사는 어떻게?

▶이규철 특검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결정 여부와 나머지 대기업 수사 여부도 대통령 대면조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될 여지가 있다. 그때 적절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는 대통령 측이 연락하기 전까지는 특검이 먼저 연락할 생각 없나?

▶이규철 특검보: 대면조사와 관련해 상호간 의견이 나오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기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압수수색을 실시할 건가?

▶이규철 특검보: 인용되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단서로 압수수색을 금지한 게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그렇게 되면 영장 집행을 금지하거나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 다른 데와 똑같이 압수수색을 하는 건 아니다. 청와대 경내에 가도 군사상․공무상 기밀은 책임자 입회하에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이다.

▷기자: 만약 법원에서 각하하면?

▶이규철 특검보: 만약 각하․기각 되면 현재로서는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다른 방법은 없다. 기관소송, 권한쟁의, 위헌법률 심판, 형사소송법상 등 불승인을 다툴 방법이 없다.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가능해진다.

ⓒ연합뉴스

▷기자: 수사 일정상 ‘법원이 이때까지는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한을 잡는 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 안 되면 2월28일이 종료다. 지난해 촛불집회 관련 행법정원의 가처분 결정이 바로 났던 경우를 비춰보면, 다음 주 정도에 신문기일이 잡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제3의 기관인 법원에서 적절한 중재와 조정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를 고려한다는데 맞나?

▶이규철 특검보: 기소 중지는 수사의 원칙상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정(도피․소재불명 등)에 의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소 못할 경우 한다. 일반 원칙에 따라 하는 거다. 대통령이라서 특별한 건 아니다.

▷기자: 압수수색 강제 집행 이야기도 나온다. 특검 지지 여론이 크다. 강제집행 가능성은?

▶이규철 특검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수사에 필요에 의해 혐의가 상당히 입증돼 법원이 발부해준 영장에 의해서 한다. 현재 집행 못하는 이유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형사소송법 110․11조를 근거로 내밀어서다.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다. 강제집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기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도 청와대에서 재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2월28일 이후에 결론을 받을 가능성은?

▶이규철 특검보: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

▷기자: 정치권에서는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고 한다.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특검 입장을 말해 달라.

▶이규철 특검보: 지난번에 수사기간 연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함이 없다. 정치권에서 특검법 개정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걸로 안다. 개정에 대해 의견을 물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자료를 전달하겠다.

▷기자: 황교안 대행이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수사기간이 20여일 남았는데 특검 연장에 대해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내부적으로 언제쯤 결정할 예정인가?

▶이규철 특검보: 특검법에는 수사 기관 만료 전 3일 전에 신청해야하는 걸로 안다. 그 전에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기자: 서창석 병원장이 조사 받고 돌아갔고 김영재 원장을 조사 중이다. ‘세월호 7시간’ 조사에 성과가 있나? 두 사람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변할 가능성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세월호 7시간은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신분 변경은 원론적으로는 있다고 판단한다.

▷기자: 박채윤․김영재 부부가 같이 소환됐다. 일부 혐의는 공모 관계가 있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아마 오늘 조사가 될 것이다. 의심은 하고 있다.

▷기자: 최순실 재판에서 ‘고영태 녹취록’이 거론된다. 조금 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법무부 차관 말하기를, 검찰이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겼다고 했다. 고영태씨에 대한 수사 계획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영태 수사 필요성․계획은 추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은 늦어도 다음주 말까지는 소환 여부를 정해야한다고 했다. 소환을 한다는 건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소환 여부 조차도 엄밀한 의미에서 100프로는 없지 않나. 소환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다음주 말까지 결정할 것이다.

▷기자: 우병우는 혐의가 직권남용이고 피의자 신분?

▶이규철 특검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우병우 관련 이야기가 있나?

▶이규철 특검보: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소장이 공개가 되지 않아 말씀이 부적절한 상황이다.

▷기자: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언제 결정되나?

▶이규철 특검보: 오늘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더라도 내일까지는 결론이 날것으로 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부분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관련해서 안종범 수첩에 관련 문구가 있는 걸로 안다. 그럼 안종범 진술이 없었다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공식적인 자리라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주겠다(〈한국일보〉는 오늘 특검이 새로 확보한 안종범 업무 수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메모를 발견해 추궁한 끝에 안 전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왔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늘 오전 기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알렸다).

▷기자: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 부위원장) 재소환 계획 있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수사 계획이라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

▷기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 비공개 조사 가능성 전혀 없나?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기자: 만약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면 특검보도 알고 있기로 한 건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나?

▶이규철 특검보: 답변이 적절치 않는 것 같다.

▷기자: 청와대와 대면조사 재협의 시작을 아직 안한 건가?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기자: 주말에 할 가능성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말하기 부적절하다.

▷기자: 그동안 대통령과 대면조사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다. 논란되는 부분을 빼고 협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특검과 청와대의 대면조사 협의를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밝힐 계획인가? 협의 과정도 공개?

▶이규철 특검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에 따라서 할 것이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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