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일정을 공개했다며 2월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그러나 9일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팀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외부로 누출한 사실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어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늘은 최순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및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각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이다. 특검은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상 이루어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바 없고,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도 변함이 없다.
▷기자: 특검의 기본원칙은 변함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조율과정에 다시 들어가면, 대통령 측 요구 수용은 배제가 되는 건가 아니면 수용 여지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구체적으로 조율해야할 것이나 이번에 드러난 상호간 논란의 여지는 없도록 해서 조율할 생각이다.
▷기자: 이후 비공개로는 안하겠다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간 논란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피해서 조율 예정이다.
▷기자: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보 중 한명이 누출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특검에서도 나름 파악했을 텐데 설명 부탁드린다.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에서 특검보 중 한명이 사전에 정보를 언론에 누출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특검보 4명은 일체 그런 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자: 특검보 4명 외에 모든 특검 관계자가 이번에 외부로 알려지는데 관계된 부분이 없다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다른 사람들 유출 책임 확인했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기 보다는 보도에 나온 사람이 이 4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다른 사람도 유출한 바 없다.
▷기자: 조사 일정 관련 정보를 누가 유출했는가 논란 때문에 대면조사가 헝클어지고 있는데 특검측에서 특검보 및 다른 분들이 유출한 적이 없다고 오늘 밝혔다. 이거 알아볼 때 구두로 물었나 아니면 통화 내역 조회나 SNS도 다 확인을 했나?
▶이규철 특검보: 그런 부분은 대답이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까지는 조사 안 해도 충분히 대답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협의할 때 상대방이 형사사건 변호인인가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인가?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측과 협의하고 있던 대상은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다.
▷기자: 특검법 12조에 따라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당연히 언론과 국민에게 일정 자체는 공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와대가 무리하게 조사 끝난 다음 공개를 요청하는지 그리고 특검은 왜 수용했는지 말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특검법 12조에 따르면 수사진행 상황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을 특검도 잘 안다. 그러나 대면조사의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 조사인 점과 제한된 수사기간 동안 반드시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점, 기타 경호상 안전을 고려해 사전공개는 하지 않지만 조사 끝난 후 공개 조건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자: 장소는 청와대 경내로 아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대통령이 안 받겠다거나 지연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지 않나?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의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기자: 다음번 협상에서도 대면조사 후 공개 방침인가?
▶이규철 특검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후 조사 일정이 정해질 경우 논란 여지 피하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답이 포함되어 있다.
▷기자: 청와대와 특검이 강대강 대결로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만약 극한까지 가서 대통령이 대면조사 거부할 경우 강제 수단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소추가 금지되어있다. 강제수사 가능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기자: 소추는 불가능해도 진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다른 방안을 고려 중인 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기자: 반복된 질문인데 ‘논란이 될 여지는 피하겠다’라고 한 말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비공개로 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비공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이규철 특검보: 추후 일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
▷기자: 대면조사 무산 이후 대리인단과 추가로 연락 취한 게 있나. 특검에서 볼 때 대면조사가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수사도 있고 해서 힘들다고 보는 시점, 데드라인이 언제인가?
▶이규철 특검보: 현재 대통령 측 변호인과는 일체 연락 하지 않고 있다. 수사 기간 이런 거 다 고려하지만 기본적 입장,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
▷기자: 질문이 거듭되는데 논란이 될 부분은 향후 협상에서 피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와도 얘기가 된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측과는 어제 이후에는 접촉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다.
▷기자: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은 옵션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씀인데, 또다시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될 수 있어서 협상 제외 즉 비공개는 없다는 말로 풀이되는데 그 경우 당연히 대통령 측에서 거부 혹은 지연으로 대응하지 않겠나? 그에 대해 대비한 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서 적절히 판단하겠다.
▷기자: 특검에서는 정보 유출 출처가 아니라고 했다. 출처가 청와대라는 일부 주장도 나오는데
▶이규철 특검보: 드릴 말씀이 없다. 저희 파악으로는 특검에서 사전에 정보 유출이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
▷기자: 논란 피하겠다고 했는데 비공개, 공개 다 포함하는 걸로 들려서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건가? 또 어제 특검 내부 반응은 어땠나?
▶이규철 특검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기자: 이전에 대통령 대면조사 말씀하실 때 2월초까지는 늦어도 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오늘도 접촉 안했다고 하니까, 초순은 넘어간 걸로 보이고 압수수색도 진척이 없어 보이는데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대면조사는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 아울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기자: 지금처럼 대통령 대면조사가 지연될 시 특검 연장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나? 비공식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연장 의사 타진한 적 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면조사 여부가 기간 연장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한 적은 없다.
▷기자: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대면조사 일정 유출 관련해서 특검 항의문을 보냈고 답신은 안왔다, 그 결과를 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특검에서 답신 보냈나?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측으로부터 어제 2월9일 거부 통보만 받았고 정식으로 항의 공문은 받은바 없다.
▷기자: 특검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낸 압수수색 협조 공문과 관련해서 답신 받았나?
▶이규철 특검보: 공문에 대한 답은 받은 사실이 없다.
▷기자: 최순실 독일 은닉 재산 관련해서 수사 초기에 수사 공조한다고 했는데 되고 있는가?
▶이규철 특검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기자: 모철민 전 교문수석이 퇴임 전까지는 블랙리스트 지시를 받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피의자에서 제외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서 신병처리 기준은 가담 여부나 피의사실에 대한 자백 및 인정 여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기자: 박채윤 어제 소환조사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어제는 수사는 변화가 있었나?
▶이규철 특검보: 아시다시피 박채윤은 최초 조사받으러 들어올 때 특검 수사에 대해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언론에 말했었다. 그 이후 특검에 출석해서는 자기 발언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기자: 최순실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은 오늘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특검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여전히 묵비권 행사하고 있고 특검에서 묻는 질문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웃음).
▷기자: 뇌물 수수다 다 조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기자: 최순실이 “질문에는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일종의 의견으로 들릴 수 있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동이나 이런게 있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그런 특별한 거보다도 변호인 입회해서 같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 거다.
▷기자: 최경희 전 총장 영장 청구 방침 정해졌나?
▶이규철 특검보: 최경희 전 총장은 오늘 2시에 소환되어있다. 추가로 조사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후 영장 청구 금명간 결정될 것이다.
▷기자: 특검이 고영태를 공식적으로 부른 적은 없지만 외부 혹은 제 3의 장소에서 만나서 수사 자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났는데 사실인가?
▶이규철 특검보: 고영태 조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