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 아닌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깨고 언론에 일정을 공개했다며 2월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그러나 9일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팀에서는 합의된 내용을 외부로 누출한 사실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어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와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늘은 최순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및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각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이다. 특검은 대통령을 대면조사 하기 위하여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특히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해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 절차상 이루어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특검은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월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월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현재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바 없고,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도 변함이 없다.

ⓒ연합뉴스'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9

▷기자: 특검의 기본원칙은 변함없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조율과정에 다시 들어가면, 대통령 측 요구 수용은 배제가 되는 건가 아니면 수용 여지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구체적으로 조율해야할 것이나 이번에 드러난 상호간 논란의 여지는 없도록 해서 조율할 생각이다.

▷기자: 이후 비공개로는 안하겠다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호간 논란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피해서 조율 예정이다.

▷기자: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보 중 한명이 누출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하고 특검에서도 나름 파악했을 텐데 설명 부탁드린다.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에서 특검보 중 한명이 사전에 정보를 언론에 누출했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특검보 4명은 일체 그런 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자: 특검보 4명 외에 모든 특검 관계자가 이번에 외부로 알려지는데 관계된 부분이 없다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다른 사람들 유출 책임 확인했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기 보다는 보도에 나온 사람이 이 4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다른 사람도 유출한 바 없다.

▷기자: 조사 일정 관련 정보를 누가 유출했는가 논란 때문에 대면조사가 헝클어지고 있는데 특검측에서 특검보 및 다른 분들이 유출한 적이 없다고 오늘 밝혔다. 이거 알아볼 때 구두로 물었나 아니면 통화 내역 조회나 SNS도 다 확인을 했나?

▶이규철 특검보: 그런 부분은 대답이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까지는 조사 안 해도 충분히 대답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협의할 때 상대방이 형사사건 변호인인가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인가?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측과 협의하고 있던 대상은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다.

▷기자: 특검법 12조에 따라서 대통령 대면조사는 당연히 언론과 국민에게 일정 자체는 공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청와대가 무리하게 조사 끝난 다음 공개를 요청하는지 그리고 특검은 왜 수용했는지 말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특검법 12조에 따르면 수사진행 상황을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을 특검도 잘 안다. 그러나 대면조사의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초 조사인 점과 제한된 수사기간 동안 반드시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점, 기타 경호상 안전을 고려해 사전공개는 하지 않지만 조사 끝난 후 공개 조건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자: 장소는 청와대 경내로 아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안전과는 무관하다고 보인다. 대통령이 안 받겠다거나 지연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이지 않나?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의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연합뉴스

▷기자: 다음번 협상에서도 대면조사 후 공개 방침인가?

▶이규철 특검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향후 조사 일정이 정해질 경우 논란 여지 피하게 할 것이라는 것에 대답이 포함되어 있다.

▷기자: 청와대와 특검이 강대강 대결로 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만약 극한까지 가서 대통령이 대면조사 거부할 경우 강제 수단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소추가 금지되어있다. 강제수사 가능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기자: 소추는 불가능해도 진술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다른 방안을 고려 중인 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기자: 반복된 질문인데 ‘논란이 될 여지는 피하겠다’라고 한 말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비공개로 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비공개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건지.

▶이규철 특검보: 추후 일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

▷기자: 대면조사 무산 이후 대리인단과 추가로 연락 취한 게 있나. 특검에서 볼 때 대면조사가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수사도 있고 해서 힘들다고 보는 시점, 데드라인이 언제인가?

▶이규철 특검보: 현재 대통령 측 변호인과는 일체 연락 하지 않고 있다. 수사 기간 이런 거 다 고려하지만 기본적 입장, 대면조사 필요하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

▷기자: 질문이 거듭되는데 논란이 될 부분은 향후 협상에서 피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청와대와도 얘기가 된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측과는 어제 이후에는 접촉을 안 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다.

▷기자: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은 옵션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씀인데, 또다시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될 수 있어서 협상 제외 즉 비공개는 없다는 말로 풀이되는데 그 경우 당연히 대통령 측에서 거부 혹은 지연으로 대응하지 않겠나? 그에 대해 대비한 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공개,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서 적절히 판단하겠다.

▷기자: 특검에서는 정보 유출 출처가 아니라고 했다. 출처가 청와대라는 일부 주장도 나오는데

▶이규철 특검보: 드릴 말씀이 없다. 저희 파악으로는 특검에서 사전에 정보 유출이 없다는 점 말씀드린다.

▷기자: 논란 피하겠다고 했는데 비공개, 공개 다 포함하는 걸로 들려서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건가? 또 어제 특검 내부 반응은 어땠나?

▶이규철 특검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기자: 이전에 대통령 대면조사 말씀하실 때 2월초까지는 늦어도 해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지금 오늘도 접촉 안했다고 하니까, 초순은 넘어간 걸로 보이고 압수수색도 진척이 없어 보이는데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대면조사는 아시다시피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겠다. 아울러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기자: 지금처럼 대통령 대면조사가 지연될 시 특검 연장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나? 비공식적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연장 의사 타진한 적 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면조사 여부가 기간 연장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그런 의사를 전달한 적은 없다.

▷기자: 어제 청와대 관계자가 대면조사 일정 유출 관련해서 특검 항의문을 보냈고 답신은 안왔다, 그 결과를 보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특검에서 답신 보냈나?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측으로부터 어제 2월9일 거부 통보만 받았고 정식으로 항의 공문은 받은바 없다.

▷기자: 특검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보낸 압수수색 협조 공문과 관련해서 답신 받았나?

▶이규철 특검보: 공문에 대한 답은 받은 사실이 없다.

▷기자: 최순실 독일 은닉 재산 관련해서 수사 초기에 수사 공조한다고 했는데 되고 있는가?

▶이규철 특검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기자: 모철민 전 교문수석이 퇴임 전까지는 블랙리스트 지시를 받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피의자에서 제외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과 관련해서 신병처리 기준은 가담 여부나 피의사실에 대한 자백 및 인정 여부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기자: 박채윤 어제 소환조사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어제는 수사는 변화가 있었나?

▶이규철 특검보: 아시다시피 박채윤은 최초 조사받으러 들어올 때 특검 수사에 대해서 특검이 자백을 강요했다고 언론에 말했었다. 그 이후 특검에 출석해서는 자기 발언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

▷기자: 최순실 계속 묵비권 행사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은 오늘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특검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여전히 묵비권 행사하고 있고 특검에서 묻는 질문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웃음).

▷기자: 뇌물 수수다 다 조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기자: 최순실이 “질문에는 관심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일종의 의견으로 들릴 수 있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동이나 이런게 있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그런 특별한 거보다도 변호인 입회해서 같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한 거다.

▷기자: 최경희 전 총장 영장 청구 방침 정해졌나?

▶이규철 특검보: 최경희 전 총장은 오늘 2시에 소환되어있다. 추가로 조사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한 후 영장 청구 금명간 결정될 것이다.

▷기자: 특검이 고영태를 공식적으로 부른 적은 없지만 외부 혹은 제 3의 장소에서 만나서 수사 자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났는데 사실인가?

▶이규철 특검보: 고영태 조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없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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