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8일 브리핑

박영수 특검팀이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2월9일 이루어진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예정되어있던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협의 중인 사항을 언론에 누출해 특검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브리핑에서는 대면조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25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규재 TV 캡처]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어제 구속피의자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 및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오늘은 구속피의자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이인성 교수 기소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이인성 이대 교수를 업무방해죄로 구속기소 예정이다. 피고인은 최순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하여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세과목 강의에 정유라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과제물을 제출한 것처럼 부정하게 학점을 부여하여 교무처장의 학적 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

▷기자: 어제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이 10일 언저리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시점, 장소 다 합의 된 상황이었나?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 단계에서 특검에서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

▷기자: 내일 특검이 최순실 소환한다고 밝혔는데 최순실이 이례적으로 특검에 순순히 온다고 했다. 최순실 조사를 하면서 비공개로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소환은 대통령 조사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기자: 지금 보면 청와대 측이 대통령 대면조사 비공개를 요청한 걸 특검이 사실상 수용하면서 방식, 일정을 조율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 확인해 달라. 그게 맞다면 오히려 다른 참고인, 피의자 소환은 다 공개되는데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 아닌가 생각된다.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특검 고충도 이해는 되지만 청와대의 비공개 요청을 특검이 거부해야하는 거 아닌가?

▶이규철 특검보: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하신 대면조사 공개, 비공개 부분도 일체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두 번째 질문인 왜 비공개로 했는지 여부도 드릴 말씀이 없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을 시점에 모두 정리해서 답해드리겠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게 없는 걸 양해해달라.

▷기자: 방금 어떤 것도 말씀할 수 없다고 했지만 궁금한 것이 특검법에도 피의사실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있게 되어있고, 대통령도 이미 대국민 담화에서 조사 받겠다고 밝힌 만큼 10일인지 11일인지 말 못할 만큼 민감한 내용인지 너무 의문스럽다.

▶이규철 특검보: 말씀 내용 충분히 이해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못 말씀드릴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기자: 대통령 신분 관련해서 언급한적 있는데 대면조사가 되면 피의자로 아니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건가? 청와대가 완강하게 나오는데 대면조사 무산도 염두에 두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참고인, 피의자 신분은 조사 끝난 다음에 말하겠다.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

▷기자: 어제 대면조사 일정과 관련해 보도가 나온 이후에 청와대에서 대면조사 자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나?

▶이규철 특검보: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

▷기자: 관련해서 그러면 대면 조사 일정을 아직도 조율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오늘은 이 부분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 드렸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비선진료 관련해서도 조사 할걸로 아는데 기치료 아줌마로 알려진 분과 의무실장도 이미 조사 되었나.

▶이규철 특검보: 수사 진행상황 관련이라서 드릴 말씀이 없다.

▷기자: 좀 전에 속보가 나왔다. 청와대 측에서 내일 조사 준비를 마쳤지만 대면조사를 취소한다, 특검 측에 신뢰가 없다는 말을 한 걸로 나왔는데 내일 조사 준비를 실제로 마쳤는지,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는 특검 어떤 반응인지 말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해서 향후 대면조사 진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말해드리겠다.

▷기자: 대통령 조사 일정이 공개된다고 해서 안전에 위해가 없음에도 일정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게 납득이 안 된다. 청와대 요구 과하지 않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 부당성 등 포함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기자: 좀 전 속보에서 청와대가 특검에 신뢰가 없다고 한 거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혹시 이전에도 이런 반응 보인 적 있나?

▶이규철 특검보: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관계없이 이재용 영장 재청구 관련해서는 곧 결정하나?

▶이규철 특검보: 이재용 영장 재청구 부분은 대통령 대면조사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기자: 최순실 내일 출석하는 거 뇌물 수수혐의 피의자로 아니면 알선수재 혹은 블랙리스트 혐의인가?

▶이규철 특검보: 구속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어떤 혐의인지 명시 안하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소환하면 모든 혐의 조사 가능하다. 소환할 때 혐의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기자: 특검법 제 2조 9호, 10호 우병우 의혹과 이외에 특검에서 봐야하는 의혹을 특검 기간 내에 전부 수사 가능하다고 보나? 그렇다면 추상적으로도 우병우 소환 언제로 예상하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법 수사 대상이 2조에 1호부터 14호까지 있는데 진행상황 다 정리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특검법 대상되는 모든 사항을 다 수사하기는 힘든 걸로 판단된다. 우병우와 관련해서는 종료시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 주 말까지는 소환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기자: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영장 재청구 언제하나?

▶이규철 특검보: 최경희에 대해서는 오늘이 수요일인데 아마 이번 주 중에는 재청구 여부가 결정 될 것이다.

■2월7일 브리핑

▶이규철 특검보: 2017년 2월7일 오후 정례브리핑 시작하겠다. 먼저 수사진행 상황 관련이다. 특검은 어제 김경숙 전 이대 체육과학부 학장,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및 장시호를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피의자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차은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을 소환 조사 중이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기소관련이다. 특검은 오늘 김기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김기춘, 조윤선, 김상률, 김소영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진흥원 등으로 하여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 범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김기춘에 대해 최규학 등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와 국회 국조특위에서 문예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함께 기소했다. 조윤선에 대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이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위증죄를 함께 기소했다. 김상률은 전 문체부 체육국장 노태강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강요죄를 함께 기소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2017.2.7

▷기자: 김기춘, 조윤선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도 공모자로 기재가 됐나? 만약에 공모자로 기재가 됐다면 관련 서면보고나 대면보고를 받은 정황을 확인한 것인가 아니면 윗선으로 지시를 한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돼 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지시를 어떻게 했는지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원래 지난번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기소 당시 오늘 공소장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그 이후 조사 진행한 결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등의 사정으로 그와 관련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조사가 미비한 관계로 두 명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위반과 관련이 있어 공소장 배포가 안된다.

▷기자: 노태강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김상률에게 적용됐다. 김상률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됐나.

▶이규철 특검보: 질문 취지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인데, 공소장에 적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관제 데모 지시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나?

▶이규철 특검보: 관제 데모 관련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했다.

▷기자: 대통령 조사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데 특검팀이 대통령 쪽에서 요구한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늦춰지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지난번에도 말한바와 같이 큰 틀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율된 상태이다.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 중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협의가 되는대로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발표하겠다.

▷기자: 조사 시간이나 방식, 장소에 대한 부분이 특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한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꼭 그렇게 말하긴 그렇고, 일단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 취지이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협의 진행 중이다.

▷기자: 수사기간이 정해져있는데 어느정도 시점에는 결정을 해야 할텐데. 조율작업 마지노선은 언제로 보나?

▶이규철 특검보: 최초에 말한바와 같이 2월 초라고 말했는데, 2월 10일 정도를 말하는 듯하다. 그 언저리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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