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팩트가 10% 남짓이라면 법정에서 나머지 90%가 드러납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법정 중계에 이어 최순실씨 법정 중계를 지면에 담는 이유입니다. 김연희 기자입니다.

재판은 일주일에 몇 번 하나?

최순실씨 재판은 월요일·화요일 두 번 열립니다.기자들 노트북 반입이 허용된 거죠?

네. 보통 반입이 안 되는데, 워낙 중요한 사건이라 재판부도 기자들만 허용했습니다. 기자석이 처음엔 방청석 앞쪽에 있었는데, 증인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지금은 맨 뒤쪽에 있습니다.

지금도 방청하려면 응모하고 추첨해야 하나?

초기에 비해 경쟁률이 높지 않아 재판 시간에 맞춰서 오면 방청이 가능합니다.최순실씨는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던데?

박근혜 대통령과 말투가 비슷해요. 주어와 술어가 맞지 않고, 어, 그, 저 등 웅얼거리고 최씨 진술을 노트북으로 치고 보면 무슨 말인지…. 박근혜 대통령처럼 ‘최순실 번역기’가 필요해요.법정에 나온 증인 가운데 기억에 남는 이는?

‘노열사’ 노승일씨. 국회 청문회 때처럼 화끈하게 증언합니다. 이한선 미르재단 전 이사. 최순실을 두려워해서 그쪽으로 얼굴도 못 돌렸어요.

〈시사IN〉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모아놓은 ‘응답하라 7452(nis 7452.sisainlive.com)’처럼 박근혜 게이트 프로젝트 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기자명 고제규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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