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빗장이 풀리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팀은 2월3일 오전 10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다.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막았다. 특검팀은 5시간의 대치 끝에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서를 받고 되돌아왔다. 특검은 청와대 거부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방침이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은 2월28일까지다. 특검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수도 있다.

ⓒ시사IN 이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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