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그대로였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지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2월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 도착해 영장을 제시했으나 청와대의 반대로 오후 2시30분께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는 압수수색 제한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사유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제111조 1항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장소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두 법조항은 2항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3일 정례브리핑에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규철 특검보: 2017년 2월3일 오후 정례브리핑 시작하겠다. 수사 진행상황 관련이다. 특검은 2일 정만기 산자부 차관, 최순실, 김경숙 전 이대 체육과학부 학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이인성 이대 교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오늘은 김종을 소환하여 조사 중이다. 또 뇌물공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압수수색 관련이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포함한 청와대 내의 각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제시했으나 오후 2시경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받았다. 특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을 고려하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장소 및 대상을 최소한으로 하였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수사와 최순실 미얀마 알선수재 수사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의 신청 관련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김기춘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을 했다.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 2, 5, 6, 8, 15호와 합리적 관련성 인정되고 범죄인지 및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라는 취지이다.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기자: 지금 현재 압수수색을 나간 특검팀과 청와대 관계자가 대치 중인 걸로 아는데 지금 상황 구체적 설명 부탁한다. 지금 현재 특검보 2명과 조율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누구인가?
▶이규철 특검보: 오후 2시경 청와대 측으로부터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받았다. 내용은 전에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영장 실시할 때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와 동일하고 명의도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으로 동일하다. 현장 나가있는 박충근 특검보를 비롯한 20여명이 어떻게 대처할지 현장에서 회의 중이다. 오늘 바로 철수할지 아니면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지 현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기자: 110조 1항 등 법리 검토는 계속해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향후 특검 어떻게 움직일 건가?
▶이규철 특검보: 법리검토 말씀드리면 오늘 만일 현장에서 철수하면 특검 입장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서 상급자로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협조 요청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향후 압수수색 어떻게 할지 판단 할 것이다(특검은 이날 오후 5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연합뉴스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발송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법리검토 상당히 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권한대행에게 공문을 보내는 게 전부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묘수가 있나?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특검이 출범한 이후 계속 고민하고 검토해왔다. 특검에서 현재까지 법리 검토한 결과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리를 마련하더라도 사실상 110조 및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거부할 경우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서 그것이 행정처분 아닌지 심각하게 검토를 했고 행정법상 집행 금지나 소송 가능한지, 처분이 아니라면 민사상 가처분이 가능한지를 심각하게 검토를 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는 가처분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상급 기관으로 판단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불승인 사유서 부적절함을 알리고 판단하려고 한다.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인가? 그러면 혐의는 몇 개이고 어떤 혐의들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사실 중 대통령 관련 부분은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자: 좀 전에 압수수색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민정수석실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가. 영장에 적시된 대상을 알려달라.
▶이규철 특검보: 먼저 압수수색의 장소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청와대와 관련된 피의사실이 모두 포함돼있다. 장소는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 등으로 돼있지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다 구체적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장소는 아마 대부분이 망라되어 있을 것이다.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는 영장에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번에도 그런가?
▶이규철 특검보: 검찰 특수본 영장은 임의제출 불가능 경우만 집행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특검에서 발부 받은 영장에는 그런 제한이 붙어있지 않다.

▷기자: 압수수색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하나?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과 상관없이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그대로 추진한다.

▷기자: 언론보도가 조금씩 엇갈리게 나오는데 청와대 관저는 대상지 불포함인가?
▶이규철 특검보: 관저는 관저 출입 내역이나 보안일지, 그 관련 서류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장소에는 포함이 안됐다.

▷기자: 경제 수석실도 지금 포함이 안됐나?
▶이규철 특검보: 경제수석비서관실은 된 걸로 안다.

▷기자: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들어 거부하고 있는데 국가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후에 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으로 기소 가능성 있나?
▶이규철 특검보: 중요한 지적이다. 비록 압수수색 장소가 110조 111조에 해당해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책임자가 거부 못하게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승인 사유서는 어떤 부분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체포가 가능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 부분은 계속 특검이 검토할 것이다.

▷기자: 공간적으로 청와대 말고 청와대 관계자 집이나 회사, 외부에 있는 그런 곳도 압수수색 나가나?
▶이규철 특검보: 일부 다른 장소에 나가기는 했지만 그 부분도 똑같은 논리로 압수수색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 자택은 가지 않았다.

▷기자: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 7일이 기간인데 그보다 길게 받았다. 정확한 기한이 몇일인가?
▶이규철 특검보: 유효기간은 보통은 7일이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사건이 논란이 있어서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사유를 충분히 소명을 하고 기한을 2월28일까지로 받았다.

▷기자: 특검법을 개정해서 청와대와 같은 군사상 기밀시설도 강제로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학계 일부 정치권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규철 특검보: 혹시 110조와 111조 단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런 건 향후 입법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기자: 강제수색 관련 법리 검토하면서 해외 입법 사례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공문 보내는 건 어떤 근거인가?
▶이규철 특검보: 일단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공문 보내라고 한 것은 불승인 사유서 명의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으로 돼있어서 상급기관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혐의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면 죄명이 몇 개나 되는지 정도만 말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현재 특검에서 수사한 모든 혐의 사실은 전부 망라가 돼있다.

▷기자: 영장 기한을 2월28일까지로 받은 걸로 봐서는 오늘, 내일 임의제출 받을 계획은 없다고 보면 되나?
▶이규철 특검보: 임의제출 말씀드리겠다. 특검에서는 어디까지나 압수수색 집행방식보다는 실효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여러가지 해명 관련 서류를 반드시 입수하려고 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지금이라도 저희가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기자: 경내 안 들어가고 다른 장소에서 받아도 된다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검찰 특수본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방식과 달리 오늘 저희가 현장 갈 때는 세부적으로 청와대에서 가져올 목록을 가지고 갔다. 관련 서류를 받아보고 비교해서 마감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할 것이다.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케이하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거부해도 할 수 있나?
▶이규철 특검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자: 압수수색 영장 기간을 2월28일까지로 받았는데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염두에 둔건가?
▶이규철 특검보: 그런 건 아니다.

▷기자: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있는데 혐의가 특정되는 상태에서 특검 수사 끝나고 탄핵 인용이 되면 공소장 작성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규철 특검보: 탄핵 인용 가정하는 질문이라 답하기 어렵다.

▷기자: 청와대 외에 압수수색 거부당한 곳은 어디인가?
▶이규철 특검보: 하여튼 뭐 바깥에 청와대 외에 다른 곳. 하여튼 다른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와대 비서관실과 관련돼있는 곳이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압수수색이든 임의제출이든 청와대에서 자료를 받고나서 하나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대면조사 가능한가?
▶이규철 특검보: 상관없이 대면조사는 일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기자: 청와대에서는 현재 임의제출도 못하겠다고 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불승인 사유서만 받은 상태다.

▷기자: 임의제출이라도 하라고 요청은 하지 않은 상태인가?
▶이규철 특검보: 아직 결정이 안됐다.

▷기자: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했는데 다른 곳은 이해가 되는데 자산운용과는 왜 압수수색 했나? 최순실 주식거래 때문인가?
▶이규철 특검보: 금융위 압수수색은  피의사실 관련이라서 언급 어렵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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