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법마(法魔)’ 김기춘이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본인의 피의사실이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 특검법 19조에 따르면 수사대상자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검은 서울고등법원에 김 전 비서실장의 혐의가 특검법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른바 초원복국집 발언으로 기소 당했을 때도 법마는 법을 이용해 사실상 처벌을 피했다. 당시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자, 김기춘은 옛 대통령선거법 제36조 1항(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냈다. 1994년 헌재는 위헌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결국 공소 취하했다. 그렇게 “(김대중 정주영이 당선하면)영도 다리 빠져죽자”라며 부산지역 기관장들에게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긴 법마 김기춘은 처벌을 피했다. 이번에도 김기춘은 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특검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17.1.30

▶이규철 특검보: 어제 김경숙 전 이대 체육과학부 학장과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를 소환조사했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오늘은 최순실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특검은 오후 2시30분부터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공판준비절차에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관련이다.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특검은 제19조에 따라 김기춘에 대한 피의사실이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다.

▷기자: 김기춘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유를 댔나?

▶이규철 특검보: 구체적인 사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영장실질심사 때도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변론도 한 걸로 알고 있다. 비슷한 취지로 이의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다. 특검은 특검법 2조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보냈다. 고등법원에서는 접수가 된 시간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미얀마 알선수재 수사와 관련해 인호섭 소환조사 했다고 알고 있는데 참고인 신분인가?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인호섭씨는 미얀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참여를 약속받고 최순실씨에게 회사 지분 일부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피의자 전환 가능성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말씀드리기 어렵다. 원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기자: 최순실 알선수재혐의 공범도 수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기자: 인호섭 피의자 전환 가능성 있다고 하셨는데 알선수재는 공여자는 처벌이 안 되지 않나?

▶이규철 특검보: 원론적으로 가능하다. 전환된다면 공범 정도 가능성이 있다.

▷기자: 최순실 미얀마 비리에 삼성 연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상태에선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자: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했다는게 지금 온라인에 나왔는데?

▶이규철 특검보: 재청구 아직 결정된 사실이 없다.

▷기자: 최순실 오늘 조사에서 유의미한 태도 변화나 진술하는 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오늘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된 최순실은 현재까지도 종전과 같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김기춘, 조윤선 기소하는 부분은?

▶이규철 특검보: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해서는 아마 조만간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기소할 것이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당초 이번 주 예상됐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과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면조사 일정도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압수수색은 일정을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청와대 대면조사 여부는 청와대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데로 대통령 측과 여러 가지 시기, 장소 등에 대해서 조율 중이다.

▷기자: 관련해 대통령 대면조사할 때 조사 시기나 장소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비공개로 하고 사후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는 특검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이외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기자: 2월 안에 대통령 대면조사 확실히 가능한 걸로 보면 되나?

▶이규철 특검보: 가능하다 이런 것 보다는 특검 입장에서는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대책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다면 어떤 관련 정보를 받을 건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만 조사를 하나?

▶이규철 특검보: 질문 취지를 제가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면 현재까지 문제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할 것이다.

▷기자: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모철민 프랑스 대사와, 김소영 전 비서관은 신분이 피의자인가?

▶이규철 특검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소영 전 비서관은 피의자로 인지가 된 것으로 안다. 모철민 대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고위공직자 어느 선까지 처벌할 예정인가?

▶이규철 특검보: 문화계 지원배제명단과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사법처리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2월 초에 김기춘, 조윤선 기소 시점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기자: 김기춘 조윤선 곧 기소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 안으로 하나?

▶이규철 특검보: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수사기간 내에 기소할 것이다.

▷기자: 청와대가 좌편향 인사 8000명과 3000여 단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공소장에 나오는데, 파일로 확인됐나?

▶이규철 특검보: 공소장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

▷기자: 그 데이터베이스가 파일로 확인이 됐는지 묻는 거다.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도 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기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번 주 안으로 소환조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소환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업무도 있고 해서 질문도 하시는 것 같은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환은 할 것으로 안다.

▷기자: 우병우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규철 특검보: 전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병우는 특검법 2조 9호와 10호와 관련해 확인 중이다(2조 9호는 우병우 전 수석이 비리행위를 감찰 혹은 예방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2조 10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최순실 관련 비리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토록 하고 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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