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2월 초순경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여러차례 밝혔다. 압수수색은 2월3일, 대면조사는 2월8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루어질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검찰 특수본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경내 압수수색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특검은 최순실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최씨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이던 A 씨와 짜고, 공적개발자금 760억원이 투입되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 대행사로 A씨의 회사를 선정하기로 한 뒤, 이 회사의 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K타운 프로젝트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추진되지는 않았다.

ⓒ연합뉴스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월31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31일 주요 참고인으로 최순실 알선수재 혐의 관련해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 소환해 조사 중이다.

다음은 정유라 관련이다. 덴마크 법원은 정유라에 대해 2017년 2월 22일까지 구금기간 연장 결정. 특검은 덴마크 검찰로부터 받은 추가 서류 요청에 신속히 답변해 정유라 범죄인 인도 청구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

▷기자: 유재경 대사 소환 관련해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어떻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금명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중 체포영장 청구가능성 높다(특검은 브리핑이 끝난 뒤, 오늘 오후에 알선수재 혐의로 최순실씨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기자: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은 언제인가?

▶이규철 특검보: 전례 비춰봐 재판일정 고려해 집행할 것이다.

▷기자: 미얀마 ODA관련해서 수사 들어간 것으로 봐야하는데, 전체 예산이 1500억원이라는 내용도 있던데 ODA전체 다 본다고 보면 되나?

▶이규철 특검보: 전체적으로 본 다기보단,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 미얀마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

▷기자: 유재경 대사 피의자 전환 가능성 있나?

▶이규철 특검보: 일단은 혐의 자체가 최순실의 알선수재이기 때문에 유 대사가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기자: 미얀마 ODA가 사실상 중단됐는데, 알선수재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이규철 특검보: 알선수재는 약속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어 처벌에 문제 없다고 본다.

▷기자: 최순실과 유재경 대사는 어떻게 인연이 닿았는지?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 조사 중이다.

▷기자: 최순실씨 관련해서 늘어난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언론에서 봤을 때 핵심은 뇌물죄인데, 이게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혐의에 관해선 기존에 우리가 뇌물수수 공범으로 체포영장 할 거라고 해서 그 부분 미적거리는 것이 혐의입증에 자신이 없는 것이냐는 인상을 가질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알선수재 조사하고 이재용 영장 재청구도 남아있어 그 전에 조사할 것이다.

▷기자: 최순실 알선수재 관련해 어제 브리핑에서는 박 대통령과 삼성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그 입장 여전히 유효한가?

▶이규철 특검보: 어제 제가 삼성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삼성뇌물과 관계없다는 것이다. 유재경은 삼성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그런 측면서 삼성과 최씨 일가와의 관계에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전 조사 결과에선 유재경 대사가 최순실을 여러차례 만났고, 본인이 최순실의 추천으로 대사가 됐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유재경 대사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이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이 정해졌다고 나오는 데, 접촉여부와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등 해줄 말 없나?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에 관해 늦어도 2월 초순에는 끝나야한다고 이전에 말씀드렸다.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선 특정 언론사와 간담회할 때 말한 바와 같이 대통령과 사전조율 중인 것은 맞다. 다만 장소 방법 등은 확정된 바 없다.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선 압수수색 특성 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을 2월8~10일로 감안하면 되는 것인가 확답을 달라.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조율이 되면 공식적으로 알리겠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하게 되면 증거인멸 정황 적극적으로 파악할 계획인가?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의 경우에는 수차례 압수수색 여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증거인멸도 그런 측면의 한 가지이다. 청와대는 그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 보관 지역이고 보존 의무가 있어 아무리 증거를 없애려고 해서도 인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멸했다하더라도 충분히 특정할 수 있고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특검 생각이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나갔는데 강제수색 거부했을 때 소송성격의 다툼도 고려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압수수색 관련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

▷기자: 어제 일반적인 방법으로 압수수색한다고 했는데 대기업처럼 영장 받고 뒤지겠다고 이해하면 되나?

▶이규철 특검보: 아시다시피 비공개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언론에 공개하는 식의 일반적인 방법을 말한 것이다.

▷기자: 우병우가 수사선상에 있는데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공직자 추천 등 업무도 있는데 직권남용의 선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도 궁금하다.

▶이규철 특검보: 민정수석 자리는 갖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많지만, 그 와중에서도 문체부 인사 관련 등 정상적인 절차 없이 했다면 직권남용 여지가 있다고 본다.

▷기자: 오늘 문체부 관계자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아는데 몇 분 정도?

▶이규철 특검보: 공식적으로 확인해 드리지 않는 참고인도 꽤 있다.

▷기자: 김성현 미르재단 부사무총장이 오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최순실과 업무 관련해 만났다고 하는데 이거 청문회 위증으로 보이는데, 최경희 영장 재청구 계획은?

▶이규철 특검보: 지난번 조사 당시에도 두 사람이 여러번 통화한 내역이 있었고, 오늘 공판 내용도 영장 재청구 고려 대상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다.

▷기자: 이대 수사 이번 주 내지 다음 주 중반 쯤 기소 끝날 것 같은데 당사자 조사 없이 입증가능하다고 보나?

▶이규철 특검보: 정유라 진술 없이도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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