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소환 불응 끝에 최순실씨가 특검에 출석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끝에 이뤄진 일이었다. 1월25일 오전 11시16분쯤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최씨는 고함을 질렀다.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최씨는 특검의 7차례 걸친 소환 통보에 딱 한차례 응한바 있다. 최씨의 출석을 지켜보던 한 건물 청소 노동자는 “염병한다”라는 말을 내뱉기도 했다. 이규철 특검보도 오후 2시반 정례브리핑에서 이 이야기부터 꺼냈다.

ⓒ연합뉴스'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있다. 2017.1.25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오늘 최순실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특검 조사 당시 강압수사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오늘 특검을 출석하면서는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실 무근이다. 특검은 최씨의 근거 없는 주장에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기자: 오늘 최씨는 처음 검찰을 출석할 때와는 상당히 달랐다(지난해 10월31일 첫 검찰에 출석하며 최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며 흐느꼈다). 최씨의 태도 변화에 대해 특검은 어떻게 해석하나?

▶이규철 특검보: 근거 없는 트집을 잡아 특검 수사에 흠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경제공동체 개념을 말하는 거 봐서는(최씨는 오늘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미리 관련 진술을 준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

▷기자: 오늘 구치소에서 나올 때도 비슷한 태도였나?

▶이규철 특검보: (구치소에서는 )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

▷기자: 최순실씨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서도 어떤 말을 하거나, 검사를 향해 발언한 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특별한 발언이 없었던 걸로 안다.

▷기자: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할 거라고 알려졌다. 오늘 실제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오전에는 변호사와 면담을 했고, 실질적인 조사는 오후 2시부터 변호인 입회 하에 이뤄지고 있다. 현재 묵비권 행사하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기자: 묵비권을 행사하면 48시간 동안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나?

▶이규철 특검보: 묵비권 행사해도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면 되는 걸로 안다. 그 이외에 묵비권 행사는 조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안다.

▷기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됐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다고 (법원이) 봐서 (기각)된 거라고 보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향후 보강수사하고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쪽과 대면조사 일정을 논의한 걸로 전해진다. 어느 정도 진척됐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에서 현재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 공식적으로 말할 사정이 생기면 그때 하겠다.

▷기자: 그럼 2월 초 대면조사 예정에는 특별한 변동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늦어도 2월 초까지는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기자: 그 전에 압수수색 이뤄지나?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검토 끝났다고 했다.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보나?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과 가능하면 2월 초까지하겠다는 기본 방침은 변동이 없다. 법리 검토 관련해서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다.

▷기자: 강제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증거인멸 여부도 처벌 가능한가?

▶이규철 특검보: 압수수색할 때 증거인멸 여부도 확인하는 걸로 안다. 그에 대해서는 처벌도 가능한 걸로 안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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