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태블릿PC가 나왔다.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변호사로부터 태블릿PC 한대를 제출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특검팀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피의자가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라고 추가로 밝혔다. 특검은 이 태블릿PC가 최씨 소유라는 것을 확인했다.

ⓒ연합뉴스장시호씨가 최순실씨가 사용한 또다른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했다.

▶이규철 특검보: 2017년 1월10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수사 진행상황이다. 특검은 어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로,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늘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관련이다. 특검은 정부정책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지원신청시마다 선정되지 못하도록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압력을 행사한 것은 비민주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지원배제명단 사건을 최초로 주도하거나 그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들인 교문수석과 문체부 장관, 정무비서관들에 대하여 모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은 태블릿PC 관련이다. 특검은 지난주 특정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PC 한 대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 조치했다. 제출받은 태블릿PC는 JTBC에서 보도한 제품과 다른 것으로서 최순실이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사용한 것으로 특검에서 진술하고 있다. 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태블릿 사용자의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보유 등을 고려할 때 이 태블릿PC는 최순실 소유라고 확인됐다. 특검이 이 태블릿PC에 저장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최순실의 독일 코레스포츠 설립 및 삼성으로부터의 지원금 수수 등과 관련한 다수의 이메일,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의 말씀자료 중간 수정본 등이 발견되었다.

▷기자: 새로 발견된 태블릿PC에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인가?

▶이규철 특검보: 현재 제출한 사람을 밝히기 곤란하다. 내용은 문건보다는 다수의 이메일이 나왔고 주로 최순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여타 범죄와 관련된 이메일도 발견됐다.

▷기자: 검찰에서 넘겨받은 것과 특검이 받은 것으로 해서 총 몇 개인가?

▶이규철 특검보: 검찰에서 받은 부분은 말하기가 곤란하고 특검에서는 오늘 발표한 것이 유일하다.

▷기자: 어제 확보했다는 태블릿 PC를 특검에서 요청한 것인가? 최순실의 변호인이 제출했을 것은 없을 것 같고 갑자기 밝히는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말한다. 최씨가 사용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검이 확인해본 결과 이 태블릿PC는 그 피의자가 본인의 변호인과 상의해서 제출한 것이다(특검은 브리핑이 끝난 후 제출일은 1월9일이 아니라 1월5일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기자: 확보한 태블릿PC 내용 중에 이미 밝혀진 것과 다른 부분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증거물에 관해서는 제출 또는 입수 절차가 중요하다. 특검의 입수 절차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안의 파일들도 기존에 나온 부분과 일치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

▷기자: 태블릿 PC안에 삼성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있나? 이메일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문건보다는 이메일이 많다. 그 정도만 말하겠다(특검은 브리핑이 끝난 후 이메일은 삼성 지원금 수수 관련 내용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기자: 정호성 오늘 재소환했는데 태블릿PC와 관계있나?

▶이규철 특검보: 그것과는 상관없다.

▷기자: 정호성 어떤 부분 수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오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부분이라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다.

▷기자: 이메일과 관련해 범죄가 몇 가지 정도 되나?

▶이규철 특검보: 코레스포츠(코어스포츠) 설립 관련이 주된 내용이다.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비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언론검열 등 해서 헌법 위반도 들어가 있나?

▶이규철 특검보: 구속영장청구에는 관련된 부분이 있고 헌법위헌 부분도 들어가 있다.

▷기자: 국정원 수사 계획 있나?

▶이규철 특검보: 국정원 관련 부분은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수사 여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바 없다.

▷기자: 어제 소환조사했던 삼성 임원 두 명(최지성, 장충기)의 입장은 뭔가?

▶이규철 특검보: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기자: 삼성 병원 특혜 관련해서 조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삼성 병원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JTBC는 메르스 사태 때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삼성서울병원을 보건복지부가 봐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기자: 삼성 뇌물 혐의 적용하나?

▶이규철 특검보: 삼성 기업의 금품제공에 대해서 공리제공이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현재 검토 중이고 그 부분은 기소할 때 자세히 기술될 예정이다.

▷기자: 최순실 뇌물죄 입건 관련해 이야기 했는데 삼성 임원들은 어떻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지성 부회장이나 장충기 사장의 경우 입건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판단되기에 그 부분과 최순실에 대해서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본다.

▷기자: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 일정은?

▶이규철 특검보: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 최경희 총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 김기춘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김종덕, 김상률, 정관주, 신동철) 구속영장 실질검사에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 같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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