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국민연금에 삼성합병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정 차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오전 출석이 예정됐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특검이 다시 소환을 요청해 오후 1시30분께 출석했다. 특검은 최순실씨도 소환했으나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규철 특검보: 2016년 12월2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수사진행 상황 관련 특검은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과 일부 실무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종료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김종 전 차관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하고 문형표 및 전관들을 오전에 소환하여 조사 진행 중이며 안종범 전 수석과 홍완선을 오후에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자료제출 요청 관련해 원본을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미 제출하였고 특검 수사 기록은 법리상 보낼 수 없음으로 어제 공식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알렸다.

정유라씨에 대해서는 오늘 인터폴 적색수배요청을 했다.

ⓒ시사IN 조남진특검은 정유라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기자: 정유라씨 인터폴 적색수배는 다액경제사범때문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적색수배를 요하는 중요 사범이랄지 요건에 해당하나?

▶이규철 특검보: 정유라의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은 관련 법상에 의하면 여권 무효화 조치가 진행된 다음에 적색수배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본 결과 여권무효화 신청만 하면 적색수배 신청 요건이 된다는 걸 확인했다. 적색수배 신청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만 봐도 적색수배 요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기자: 정유라씨 인터폴 관련해서 (정씨가 독일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법적 조치를 하면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한가?

▶이규철 특검보: 정유라 신병확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는 현재 고려 상황이 아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기존에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기소중지, 사법공조,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무효화 조치, 이런 조치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다. 현재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적절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런 자진출석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하고 있다.

▷기자: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에 50억 원 이상 경제사범 부분이 있는데 정유라씨도 여기에 해당하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피의사실 관련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

▷기자: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블랙리스트 정본 있을 거라고 했는데 특검이 그걸 확보를 했나?

▶이규철 특검보: 블랙리스트는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와 존재한다면 어떤 형식인지 또 실제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은 특검이 앞으로 조사해서 발표할 문제이다. 현재 특검은 일부 명단만 가지고 있는 상태다. 명단을 추후에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야한다.

▷기자: 특검이 확보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언제 작성된거고, 어떻게 입수한 건가. 어제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건가?

▶이규철 특검보: 현재 특검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라든지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기자: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문화체육비서관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소환 조사 계획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 없다.

(유진룡 전 장관은 〈CBS〉 정관용의 시사자키 인터뷰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을 통해 문체부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기자: 유진룡 전 장관이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가 일방적 지시로만 이루어진 회의라고 말했다. 그러면 김영한 비망록(업무일지)은 김기춘 전 실장 지시로 볼 수 있는데 혹시 김영한 비망록을 증거로서 입증하는 수사 계획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에 관해서는 현재 사본은 입수하고 있습니다만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추후에 할 예정이다.

▷기자: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 적법한 증거능력 조치한다고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한가?

▶이규철 특검보: 사본을 그냥 받으면 그게 입수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원래 비망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 지금은 유족이 되겠죠, 유족의 동의를 받거나 해서 원래 원본을 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특검이 김기춘 전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고,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기자: 어제 압수수색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휴대전화 확보됐나?

▶이규철 특검보: 휴대전화는 압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김기춘 이외에 어제 압수수색한 인물들 휴대전화 다 확보가 된 건가?

▶이규철 특검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에는 휴대전화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지만 관련자들 있었다면 다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다.

▷기자: 김기춘 전 실장이 원래 쓰던 휴대전화인가?

▶이규철 특검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다.

▷기자: 어제 자택에 갔을 때 김기춘 전 실장 집에 있었나?

▶이규철 특검보: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기자: 자택에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쓰던 휴대전화를 제출한 건가?

▶이규철 특검보: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어제 김기춘 전 실장 압수수색 할 때 증거 인멸하거나 자료 빼돌린 정황 있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 아직 확인 못했다. 확인되면 말씀드리겠다.

▷기자: 어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본부장 몇 시까지 조사했나?

▶이규철 특검보: 새벽 3시까지로 알고 있다.

▷기자: 오늘도 귀가했다가 내일 또 부를 수 있나?

▶이규철 특검보: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과 문형표 전 장관, 오늘 대질 조사 가능성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가능성 없어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특검은 보건복지부 압수수색에서 ‘삼성 합병 찬성’을 지시한 청와대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일부 핵심 피의자 중에서 증거가 확실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 이전에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나?

▶이규철 특검보: 일단 수사 요법 상 가능하다.

▷기자: 김영재 원장은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한다는 보도 나왔는데 사실 확인 부탁드린다.

▶이규철 특검보: 김영재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있다. 현재 의료법 위반 부분과 기타 논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수사 중에 있다.

▷기자: 논란 부분은 ‘세월호 7시간’ 관련인가?

▶이규철 특검보: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사전 예고 방침 있나?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은 모든 분이 알다시피 상당히 상징적이다. 압수수색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아직 예정된 것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전부 다 검토한 다음에 단 한번에 압수수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 단계는 여러 군데 압수수색 진행 중인 상이다. 현 단계로서는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법리는 검토 중에 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안할 수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만일 필요가 없다거나 또는 하더라도 실효가 없다거나,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기존 말씀과 약간 입장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한다. 압수수색 유보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 압수수색 관련해서 청와대와 조율하고 있는 건 없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기본 입장이 변경된 건 없다. 다만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말씀이다. 현재 청와대와 조율 중인건 없다.

▷기자: 특검은 결국 헌법재판소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건데 근거가 되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헌법재판소 자료제출요구 관련해서는 원본을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자료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중복 제출 필요 없다.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으로도 문제점이 있다.

▷기자: 최순실 오늘 소환조사 못 오겠다고 한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건강 상의 이유다. 어제 국정조사를 통해서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도 오전 소환 요구에 대해 건강상 이유라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특검에서 다시 불러서 오늘 출석했다. 최순실씨에게는 재차 출석 요구 안한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특별한 이유는 없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했다.

▷기자: 최순실씨 불출석 관련해서 앞으로 수사에 곤란해질 만한 부분은 없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원래 구속 피의자의 경우에 검찰의 출석요청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으로 강제로 소환하는 방법 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이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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