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 서울 광화문광장 한복판에서 유령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쳤다. 시민이지만 시민이 아닌 이들이, 시위지만 시위가 아닌 퍼포먼스를 했다. 실제 시민이 아닌 홀로그램 속의 유령 시민들이 “평화 시위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허공을 행진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주최한 이 홀로그램 시위는 세계에서 두 번째였다(그 전 시위는 스페인에서 있었던 ‘홀로그램 포 프리덤’). 21세기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20세기, 아니 19세기로 후퇴시키자 시민들은 22세기 시위 방식을 미리 가져와 저항했다.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신고 집회의 80% 이상을 금지하고 물대포 사용량을 전년 대비 6배나 늘렸던 경찰은 관련 법규를 찾지 못했다며 유령 시민의 외침은 제지하지 않았다.

 

ⓒ주용성

 

 

 

기자명 고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 scoop@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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