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먼저 압수수색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압수수색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어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오늘은 압수수색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하여 조사 중 이다.

헌법재판소 자료제출 요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금일 헌법재판소가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특검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정유라 체포영장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특검은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 중지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를 하는 등 구속절차를 취했다. 향후 정유라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 범죄은닉, 또 증거인멸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는 점 강조한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청문회 출석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함으로 특검은 금일 진행되는 청문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사IN 신선영이규철 특검보가 기자들의 질의 응답에 답하고 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 끝났나?▶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 문건은 그 동안 수차례 걸쳐서 시도됐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 안 됐다.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 업무 다이어리에 삼성 합병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계속 지원하라는 대통령 지시 사항 적혀있나?▶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이 현재 언론사에서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삼성과 관련된 부분은 최순실 등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로 적시되어 있지 않다. 특검에서는 추가로 조사해서 결론을 내야하는 사안이다. 피의사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서 확인해주기 어렵다.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압수수색 관계자 소환을 통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삼성 합병을 지원했다는 물증이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게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에 있고 그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특별히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자: 삼성 합병 이전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실무자간 전화통화를 하면서 의견 조율한 정황 확인됐나?▶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도 확인해줄 수 없다.

▷기자: 만약 대통령이 정부 차원에서 삼성 합병을 적극 지원한 게 드러나면 대통령에게 어떤 협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건가?▶이규철 특검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기자: 기업들 뇌물죄 수사 관련해서 사실상 삼성 시작으로 수사 시작했다고 봐야할 텐데, 작년에 대통령 독대했던 7개 그룹 총수 소환 계획 있나(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7월 24일, 25일 삼성, 현대차, LG, SK, CJ, 한화, 한진 그룹 총수를 독대했다.)▶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에 대해서 총수를 소환할 계획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다.

▷기자: 독대 그룹들 다 조사할 계획은 있나?▶이규철 특검보: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현재로서는 특정된바 없다

▷기자: 어제 소환 조사하신 분들은 어디 소속인가?▶이규철 특검보: 국민연금관리공단 임직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다.

▷기자: 두 기관만 있었나?▶이규철 특검보: 네 어제 조사한건 그런 부분들이다.

▷기자: 정유라씨 소재 독일은 맞나?▶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다른 이야기도 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독일로 알고 있다.

▷기자: 정유라 변호인과 국내 들어오는 것 이야기 나눈 적 있나?

▶이규철 특검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시사IN 신선영시민단체 반올림 소속 회원들이 압수수색이 진행되고있는 삼성본사 사옥 앞에서 삼성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있다.
▷기자: 변호인은 특검에서 요청하면 소환을 조율하겠다고 했는데▶이규철 특검보: 만일 자진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 들어왔어야 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어도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

▷기자: 독일 검찰에서는 답변이 왔나?▶이규철 특검보: 저희들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기자: 최순실이 독일에 8000억 재산 숨겼다는 의혹 살펴보고 있나?▶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하나의 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기자: 독일 검찰에서 최순실씨 재산 8000억으로 파악 전달 받은 건가?▶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 확인된 바 없다.

▷기자: 최순실씨 재산 형성 과정도 수사하나?▶이규철 특검보: 특검법 2조에 보면 최순실 등 일가 재산 형성 의혹도 조사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항은 조사합니다▷기자: 시점을 40년 전에 박대통령 처음 만났을 때부터로 보면 되나?▶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 현재로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시사IN〉 제477호 박근혜와 최순실의 '40년 인연' 기사참조)

▷기자: 우병우 전 수석 직무유기 말고, (세월호 수사 외압 등) 직권남용 정황이 보도되고 있는데 수사대상에 포함되나? ▶이규철 특검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대상은 특검법 제 2조 9호에 보시면 최순실 등 민간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서 비위 사실 알고도 묵인 직무유기를 했다거나 또는 그 피의사실을 지원, 방조했다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다.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대상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기타 이와 관련된 부분은 추가로 해당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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