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인 빅 라스마이 씨(20)는 지난해 4월10일 한국에 왔다. 농·축산업 노동을 할 수 있는 E9 비자를 받았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작은 서점을 차리겠다는 꿈을 안고 왔다. 한국에 오기 전 월급 126만1080원을 받기로 했고, 한국에 와서 숙박비 월 15만원과 식비 5만원 등을 내기로 고용주와 계약을 했다. 한국에 도착해서 2박3일간 교육을 받았다. 일터는 충남 논산시 은진면의 한 딸기 농장이었다. 일터에 와보니 일보다 기숙사가 문제였다. 고용주 김 아무개씨가 안내한 기숙사를 보고 라스마이 씨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창고로 여겼는데, 고용주는 기숙사라고 소개했다. 바로 비닐하우스였다. 비닐하우스는 라스마이 씨의 새 일터와 주거 공간이었다. 두 곳은 색깔로 구분했다. 흰 비닐하우스 8동에서 딸기·오이를 기르고 수확했다. 일이 끝나면 일터 바로 옆 검정 차광막이 덮인 비닐하우스로 퇴근했다. 차광막은 햇볕을 가려주기도 했지만, 불법을 가리기 위한 차단막이기도 했다. 비닐하우스 내 주거는 건축법과 농지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행정 부서가 ‘걸면 걸린다’. 문제는 이런 곳이 너무 많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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