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인 빅 라스마이 씨(20)는 지난해 4월10일 한국에 왔다. 농·축산업 노동을 할 수 있는 E9 비자를 받았다. 그녀는 한국에서 일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작은 서점을 차리겠다는 꿈을 안고 왔다. 한국에 오기 전 월급 126만1080원을 받기로 했고, 한국에 와서 숙박비 월 15만원과 식비 5만원 등을 내기로 고용주와 계약을 했다. 한국에 도착해서 2박3일간 교육을 받았다. 일터는 충남 논산시 은진면의 한 딸기 농장이었다. 일터에 와보니 일보다 기숙사가 문제였다. 고용주 김 아무개씨가 안내한 기숙사를 보고 라스마이 씨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창고로 여겼는데, 고용주는 기숙사라고 소개했다. 바로 비닐하우스였다. 비닐하우스는 라스마이 씨의 새 일터와 주거 공간이었다. 두 곳은 색깔로 구분했다. 흰 비닐하우스 8동에서 딸기·오이를 기르고 수확했다. 일이 끝나면 일터 바로 옆 검정 차광막이 덮인 비닐하우스로 퇴근했다. 차광막은 햇볕을 가려주기도 했지만, 불법을 가리기 위한 차단막이기도 했다. 비닐하우스 내 주거는 건축법과 농지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행정 부서가 ‘걸면 걸린다’. 문제는 이런 곳이 너무 많아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사IN〉 교육생 김형락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일대의 비닐하우스 단지. 오른쪽에 검은색 차광막을 씌운 비닐하우스가 이주노동자의 기숙사다.
ⓒ〈시사IN〉 교육생 김형락 라스마이 씨가 거주하던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기숙사.
ⓒ지구인의 정류장 제공 트랙터 뒤 2~3평 크기 가건물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함께 지냈다.
ⓒ〈시사IN〉 교육생 김형락 비닐하우스 기숙사의 공동 주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Panhnha 제공 충남 논산시의 한 딸기 농장에서 이주노동자가 폐비닐 교체 작업을 하고 있다.

 

기자명 김지윤·김형락·전광준 〈시사IN〉 교육생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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