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공동소송으로 정보 권리 지킨다


내 통신자료 대체 왜 봤어요


내 정보 털어가는 법 바꿔야겠죠?

 

 

통신자료 조회의 법적 근거가 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맡는다. 민변은 최근 공익변론센터를 새로 만들었다. 민변 공익변론센터 1호 사건이 바로 이번 헌법소원이다. 참여연대가 진행하는 소송이 사후 조치라면, 민변이 진행하는 헌법소원은 재발 방지가 목적이다. 민변 사무차장인 김지미 변호사를 만났다.

 

ⓒ시사IN 윤무영김지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동통신사가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담당 변호사들이 법리를 검토해 소장을 쓰기 시작했다. 4월19일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소송 외에 헌법소원도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택한 이유는?

손해배상 소송은 말 그대로 피해를 배상받으려는 사후 조치다. 반면 헌법소원은 재발 방지가 목적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법이 개정된다. 앞으로도 반복될지 모를 공권력 남용을 ‘한 번에’ 제지하는 수단이다.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는 쟁점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 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의 위헌성 여부다.

2010년에도 같은 조항(개정 전 제54조 3항. 내용은 지금과 같다)에 대해 헌법소원이 있었다.

그렇다. 헌재는 2012년 6대3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통신자료 취득 행위가 (헌법소원 요건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법조문이 ‘임의 규정’이기에, 수사기관에서 요청해도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여기에 반박이 가능한가?

당시 대법관 3명의 소수 의견이 있었다. 사업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수 의견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을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봤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공권력과 다르나,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속한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했을 때 이동통신사가 거부한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

그렇다면 2010년 제기된 헌법소원과 차이가 있나?

사례 자체가 다르다. 2010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람은 수사 대상자였다. 이번에는 직접 수사 대상자가 아닌 이들의 통신자료도 ‘털렸다’. 자기 통신자료를 왜 가져갔는지 짐작조차 못하는 사람도 있다. 피해자들이 대규모인 것도 차이점이다.

그 밖에 변수를 꼽는다면?

주민등록번호의 사회적 위상이 달라졌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했다. 헌재는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이 없는 주민등록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인정보를 통합하는 연결자 기능을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 또는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생명·신체·재산까지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이유였다. 수사기관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 있는 통신자료로 개인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

일반 시민도 헌법소원 청구인이 될 수 있나?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이라면 원할 경우 헌법소원 청구인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나 민변으로 연락하면 된다(아래 상자 기사 참조).

 

 

 

‘나는 알고 싶다’ 참여 방법

소송 참여 첫 단계로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별 통신자료 제공 내역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다.

▶ SKT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다음, 페이지 하단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한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해,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을 요청한다.

▶ KT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다음, 페이지 하단에 ‘주요 안내란’을 클릭한다. 화살표를 클릭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통신자료 제공내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LGU+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다음 페이지 하단에 있는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클릭한다.

통신사 모두 본인 인증을 거친 뒤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요청하면 된다. 이렇게 신청하면 신청한 메일 주소로 3~7일 뒤 지난 1년간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결과를 보내준다. 통신자료 제공 확인서를 infoprotect2016 @gmail.com이나 〈시사IN〉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전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02-723-0666)

 

 

 

기자명 이상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prode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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