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그웨이 타는 당신 면허는 챙겼나요?


세그웨이 규정, 나라마다 달라요

 

2015년 8월27일, 자메이카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는 육상세계선수권 200m 종목에서 우승하고 세리머니를 하던 중 세그웨이에 치였다. 세그웨이를 타고 볼트를 바짝 뒤쫓으며 촬영하던 카메라맨이 순간 중심을 잃으면서 통제력을 잃고 볼트를 덮쳤다. 다행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는 부상을 입지 않았다. “아마도 (2위를 한) 저스틴 개틀린이 이 해프닝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며 농담을 하는 여유까지 보였다.

그러나 세그웨이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 검찰은 2015년 10월 ‘개인용 교통수단 세그웨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영국 법에 따르면 세그웨이, 투휠 보드를 비롯한 ‘스스로 균형을 잡는(self-balancing)’ 전기 운송 수단은 자동차다. 따라서 인도에서 타고 갈 수 없다. 그런데 영국의 모든 자동차는 차도에서 적법하게 운행하려면 반드시 헤드라이트, 번호판과 같은 하드웨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그웨이와 투휠 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러한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차도로도 운행할 수 없다. 결국 영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는 사유지에서 소유주의 허락을 받은 뒤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1년 필립 코츠(51)라는 남자는 영국 사우스요크셔의 인도에서 세그웨이를 타다가 75파운드(약 12만8000원)의 벌금을 냈다.

ⓒEPA2015년 8월 우사인 볼트는 육상세계선수권 200m 종목에서 우승한 후 카메라맨의 세그웨이에 치였다.

미국 뉴욕 주 역시 퍼스널 모빌리티의 등록과 이용을 금지했다. 뉴욕 차량관리국은 “뉴욕 주의 인도·차도·고속도로에서 이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전기 스쿠터, 전기 자전거, 핸들이 없는 전기 스케이트보드를 꼽았다. 세그웨이, 투휠 보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지된 ‘차량’을 탔다가 적발되면 세그웨이의 경우 최대 1000달러(약 121만원), 투휠 보드는 200달러(약 24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세그웨이에 좀 더 열린 태도를 가진 나라도 있다. 핀란드는 지금까지 세그웨이를 ‘차량’으로 분류해, 영국과 같은 이유로 모든 공공도로에서 세그웨이를 금지했다. 그러나 핀란드 교통부는 2015년 3월부터 시속 25㎞ 이하의 세그웨이를 자전거로 정의하고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하는 대신 경적(벨)·반사등·안전모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독일은 2009년 7월부터 시내의 자전거 도로에서 세그웨이를 탈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시외의 연방 도로, 연방 고속도로 등에서는 세그웨이를 탈 수 없다. 특별 허가를 받으면 인도에서도 세그웨이를 타고 도시 관광을 할 수 있다. 독일은 세그웨이를 위해 ‘전기 보조 이동 수단’이라는 분류를 만들어 후미등·반사등·경적·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세그웨이 운전자는 면허와 보험이 있어야 한다. 프랑스에서 세그웨이는 보행자와 같다.

기자명 신한슬 기자 다른기사 보기 hs51@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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