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병역거부 문제는 평화주의 신념을 가진 이들의 ‘양심적 병역거부’로 이어지며 지금까지 수많은 논쟁과 대립을 낳았다. 이날 열린 공개 변론에서도 분단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제 도입은 곤란하다는 국방부 측과 종교관·세계관 등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형성된 양심의 결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청구인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헌재는 이번 공개 변론의 내용을 참고해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한 뒤 올해 안으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에는 헌재가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미 한국 정부에 대체복무 등의 대안 없이 형사처벌만을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기본권 침해라는 권고를 내린 적이 있다. 그것도 여덟 차례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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