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최저임금 어떻게 결정되나?
‘오 과장’ 임금 깎으면, ‘장그래’ 임금 오른다고?
“세분화된 최저임금제가 필요하다”



최저임금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헌법 제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1988년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2016년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의결하면,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2016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연합뉴스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안을 이달 29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이날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며 노동자위원들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15.6.4

그동안 최저임금은 대부분 표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형식은 표결처리지만 내용은 대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공익위원들 의견을 따랐다. 1988년 첫해부터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되었다. 이후 대부분은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하곤 했는데, 간혹 중재에 나선 공익위원들 안에 반발해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한 경우도 있었다. 노동자·사용자·공익 위원 전원 합의로 최저임금안이 통과된 경우는 7번 있었다. 노동자 위원들은 그동안 헌법과 최저임금법 취지를 앞세워 소득분배 효과를 낼 수 있는 높은 인상률을 제안해왔다. 올해 노동계가 내세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이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매년 동결을 주장하곤 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마저 반영하지 않은 이런 사용자 위원들의 접근 방식에 공익위원들마저 “최소한 소비자 물가인상률만큼은 반영해서 제안을 해야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라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연합뉴스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한 노동자 위원이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를 커버스토리로 한 <시사IN>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노동자위원들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15.6.4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월 한 강연에서 “적정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 없어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다”라며 공개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까닭인지, 재계는 지난해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인 7% 인상안, 즉 시간당 6000원 안팎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16년 최저임금안 결정을 앞두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 쪽 위원으로부터 각각 의견을 들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노동자 위원)은 직접 글을 보내왔고,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사용자 위원)은 인터뷰에 응했다.

기자명 시사IN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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