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지적

이를 닦은뒤 지나치게 물로 헹구면 충치예방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파라벤 함유 치약성분을 씻어낸다며 과도하게 물 양치를 하지 말라는 충고다.

13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에 따르면 치약은 칫솔과 함께 사용하는 대표적인 필수 구강관리용품이다.

치약에는 이번에 유해논란에 휩싸인 파라벤만 있는게 아니다. 충치를 예방하는 불소를 포함해 치은염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 성분이 들어있다.

ⓒ연합뉴스

이가 썩는 현상을 막는 등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하루 2차례 이상 불소가 든 치약을 이용해 적어도 2분 이상 구석구석 이를 닦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칫솔질하고 나서다. 어떤 이는 이를 닦은뒤 물로 입을 8차례 이상 헹구라고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학회는 치의학 분야에서 그간 쌓아왔던 과학적 근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치약의 가장 중요한 기능성분은 불소다. 그런데 칫솔질 후에 입 안에 있는 치약을 제거하려고 물 양치를 심하게 하면, 칫솔에다 치약을 묻혀 애써 이에다 바른 불소는 모두 씻겨나가고, 결과적으로 충치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이런 이유로 아일랜드 치과협회는 칫솔질하고 치약만 뱉어내고, 따로 물로 양치하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고 학회는 설명했다.

학회는 "파라벤이 든 치약을 없애려고 8차례씩 물로 양치해서 과학적으로 입증된 불소의 충치예방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1920년대 미국에서 개발된 파라벤은 미생물 성장 억제, 보존기간 연장 등을 위해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에 보존재로 널리 사용돼왔다. 과일, 채소, 딸기, 치즈, 식초 등 천연재료에도 널리 들어 있는 물질이다.

몸속에 들어오면 가수분해를 거쳐 대사된 후 빠르게 소변으로 배설되고 체내에 잘 쌓이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파라벤 노출 정도는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가 2012~2013년 모든 연령대(3~69세)에 걸쳐 총 2천717명을 대상으로 소변 검사로 파라벤 인체노출 수준을 평가해보니, 일일섭취허용량(ADI, 10mg/kg b.w./day) 이하였다.

현재 국내서는 메틸과 프로필 등 4종류의 파라벤이 0.1~0.2% 이내에서 치약 보존재로 쓰이고 있다. 이 함유기준은 유럽연합(0.4% 이내)과 일본(1.0%)보다 더 엄격하다.

일부에서 파라벤이 유방암과 고환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목록에 파라벤은 들어 있지 않다.

환경호르몬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내분비계장애물질로 판단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학회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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