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23일 TV조선 〈뉴스특보〉(사진)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박창신 신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보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되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주장이었다. 정확한 박 신부의 말은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연평도 포격 사건이에요”였지만, ‘정당화했다’는 TV조선의 해석이 들어간 보도였다는 지적이었다. 게다가 리포트 어디에도 박 신부의 반론이 없었다. 지난 2월 방송심의소위에 출석한 TV조선 관계자는 반론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의견 진술을 하러 나온 안석호 TV조선 보도본부 사회부 차장은 “한정된 분량을 시간 안에 하다 보니 그런 과정(반론)을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당시 여당 추천 몫 방심위원들은 TV조선의 손을 들어줬다. 박만 위원장은 “말씀 중에 필요한 것만 고르기는 했는데, 안 한 것(말)을 방송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라며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권혁부 당시 방송심의소위원장은 “그런 분의 언행은 여론의 향배를 좌우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런 지위의 분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한 발언을 한 것은 언론의 비판과 조명을 받을 충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TV 조선 화면 갈무리

전체회의에 부쳐진 TV조선의 보도는 문제없음 6명, 경고 2명, 주의 1명으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다(방심위 법정 제재는 주의(벌점 1점)→경고(2점)→시청자에 대한 사과(4점)→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과태료 처분(6점) 순서다).

8월27일 방송심의소위에 참석한 KBS의 용태영 주간은 당시 TV조선 심의 사례를 언급했다. “TV조선의 당시 보도는 반론조차 주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에 갔으면 제재를 받았을 거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반론도 받았다. 당시 심의가 (KBS 심의에) 기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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