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영서대 본관 2층에서 김문기 전 상지학원 이사장(82·사진)을 만났다. 전날 총장 임명장을 받은 그는 이틀째 상지대 본관 총장실이 아닌 ‘상지학원 법인 이사장실’에 출근했다. 명함에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설립자’라는 한자가 선명했다(대법원은 2004년 상지학원 설립자가 김문기씨 등이 아닌 원홍묵씨 등 8명이라고 판결했다). 복귀를 우려하는 구성원이 적지 않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20년 전 이 학교를 놓고 갈 때 무슨 큰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음해와 모략이 조직적으로 이뤄져 어찌할 길 없이 물러났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에 의뢰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함으로써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다. 말씀하신 우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앞장세워서 나온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그런 방향으로 앞장세우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고 인성교육도 열심히 해서 사회의 일꾼이 되게 하겠다.
ⓒ시사IN 이명익김문기 전 상지학원 이사장
학생들은 과거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사람이 총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다.
내가 이 땅을 사서 상지학원을 설립하고 인가받아서 출발한 사람인데 어디로 가겠는가. 원래 승소하면 즉시 (복귀)돼야 하는데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분쟁조정위에서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 하나도 불미스럽게 끝난 게 없다. 이사회에서도 결국은 이 학교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적임자가 설립자 김문기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했다.
뭐, 곧 비워주겠지. 저기서 점거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나. 학교가 나를 이 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한 이상 총장실에서 집무하며 학교 안정을 위해 애쓸 것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하는 건 없이. 올 1월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김문기씨의 정이사 선임은 부적절하다고 한 바 있다. 그거 다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반대하는 교수들은 이사회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만큼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쪽 교수는 몇 사람 되지 않는다. 선동하는 것일 뿐이다. 사필귀정이다. 교육부 승인이 남은 것 아닌가? 교육부 승인은 필요 없다. 사학의 정체성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확실하다.

교육부에서 나중에라도 제재를 하면? 열심히 하면 교육부도 도와줄 것이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