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상지영서대 본관 2층에서 김문기 전 상지학원 이사장(82·사진)을 만났다. 전날 총장 임명장을 받은 그는 이틀째 상지대 본관 총장실이 아닌 ‘상지학원 법인 이사장실’에 출근했다. 명함에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설립자’라는 한자가 선명했다(대법원은 2004년 상지학원 설립자가 김문기씨 등이 아닌 원홍묵씨 등 8명이라고 판결했다).
복귀를 우려하는 구성원이 적지 않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20년 전 이 학교를 놓고 갈 때 무슨 큰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음해와 모략이 조직적으로 이뤄져 어찌할 길 없이 물러났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법에 의뢰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함으로써 이렇게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이다. 말씀하신 우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앞장세워서 나온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그런 방향으로 앞장세우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고 인성교육도 열심히 해서 사회의 일꾼이 되게 하겠다.
학생들은 과거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사람이 총장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한다.
내가 이 땅을 사서 상지학원을 설립하고 인가받아서 출발한 사람인데 어디로 가겠는가. 원래 승소하면 즉시 (복귀)돼야 하는데 정권이 5년마다 바뀌고 분쟁조정위에서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오랜 세월을 보냈다. 하나도 불미스럽게 끝난 게 없다. 이사회에서도 결국은 이 학교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적임자가 설립자 김문기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했다.
뭐, 곧 비워주겠지. 저기서 점거하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나. 학교가 나를 이 학교의 총장으로 임명한 이상 총장실에서 집무하며 학교 안정을 위해 애쓸 것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하는 건 없이.
올 1월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김문기씨의 정이사 선임은 부적절하다고 한 바 있다.
그거 다 거쳐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반대하는 교수들은 이사회가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만큼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쪽 교수는 몇 사람 되지 않는다. 선동하는 것일 뿐이다. 사필귀정이다.
교육부 승인이 남은 것 아닌가?
교육부 승인은 필요 없다. 사학의 정체성이 이사회에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