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증거조작 의혹 사건으로 비화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우성(34)씨를 간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25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라 사기죄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이 해당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의해 형량은 1심보다 가중되지 않았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천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 사건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핵심 증거인 유씨 여동생 가려(27)씨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가려씨 진술의 신빙성, 즉 증명력을 판단하기 이전에 진술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됐기 때문에 재판에 아예 쓸 수 없다고 봤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변호인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변호인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판부는 가려씨 본인과 국정원 수사관·검사 등이 작성한 진술 조서뿐 아니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증거 보전 절차에서 나온 진술도 공개 재판의 원칙을 위반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밖에 유씨가 우편으로 북한 보위부에 중고 노트북을 보낸 혐의(국보법상 편의제공)와 관련해 항소심 막바지에 추가 증거를 다수 제시했으나 모두 증명력이 충분히 인정되지 못했다.

유씨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간첩 조작사건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작년 8월 유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새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요원 등은 별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후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에 사기죄를 덧붙여 유씨가 부당 수급한 지원금 액수를 늘리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아울러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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