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막는 것은 경찰의 임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기는 하는 걸까? 불법 집회를 합법 집회로 유도하려는 노력은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무리한 법 집행으로 인해 합법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3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는 ‘2014년도 상반기 경찰부대 지휘검열’이 진행되었다(아래 첫번째 사진). 기동대원들은 각목을 든 시위대는 방패와 최루탄으로, 버스에 오른 시위대는 소화기로 제압하는 등 ‘용감무쌍한’ 장면을 선보였다(두번째 사진). 화염병까지 오가며 실감나는 훈련을 마친 서울경찰청 기동대원들의 패기 넘치는 경례소리가 어쩐지 섬뜩하게 들렸다. 나만의 오버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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