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파업하면 ‘불법 파업’이요, 억울한 사람이 모여서 집회하면 ‘불법 집회’다. 3월3일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회의원도 불법 집회에 가담하면 현장에서 연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집회 엄단을 천명했다.

불법을 막는 것은 경찰의 임무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받기는 하는 걸까? 불법 집회를 합법 집회로 유도하려는 노력은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무리한 법 집행으로 인해 합법 집회가 불법으로 변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3월11일 오후 서울 중구 신당동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는 ‘2014년도 상반기 경찰부대 지휘검열’이 진행되었다(아래 첫번째 사진). 기동대원들은 각목을 든 시위대는 방패와 최루탄으로, 버스에 오른 시위대는 소화기로 제압하는 등 ‘용감무쌍한’ 장면을 선보였다(두번째 사진). 화염병까지 오가며 실감나는 훈련을 마친 서울경찰청 기동대원들의 패기 넘치는 경례소리가 어쩐지 섬뜩하게 들렸다. 나만의 오버였을까?

ⓒ시사IN 이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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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이명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 sajini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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