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은 과거 자신의 재판이 틀렸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검찰은 상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23년이라는 지난한 시간에 그가 얻은 건 ‘겨우’ 무죄다. 그리고 또 하나, 간암도 얻었다.
반면 강씨를 ‘동료의 죽음을 방치하고 유서까지 대신 써준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인 검찰 수사팀은 영전했다. 수사를 지휘하던 강신욱 검사는 대법관 자리까지 올랐고, 수사팀 일원이던 곽상도 검사는 박근혜 정부 첫 민정수석을, 남기춘 검사는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산하 클린정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2심 재판을 맡았던 임대화 판사는 특허법원장을 역임했다. 대법원 재판부였던 윤영철 판사는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위세를 떨치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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