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야 오전에는 보도국 회의에 참석해놓고 오후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 내정된 심경을 밝힌 KBS 민경욱 전 앵커의 경우를 보면, 이런 선병질적인 반응을 내놓는 독자들만 탓할 일은 아닐지도 모른다. 당연히 ‘객관적’일 거라고 믿었던(또는 믿고 싶었던) 언론인이, 특히나 최고 권력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감시자의 입장에 서 있을 거라고 여겼던 기자가 반나절 사이에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자리로 이동했다면, 그동안 그가 했던 보도나 논평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기자가 몸담은 매체, 그리고 언론계 전체가 입는 상처도 만만치 않다.
1998년인가, 〈시사저널〉 정치팀 시절 직속 선배가 그 주 기사를 마감까지 한 상황에서 청와대 참모로 가게 되었다고 해 편집국이 발칵 뒤집혔다. 당시 데스크였던 서명숙 현 제주올레 이사장은 불같이 화를 내더니 편집된 기사를 들어내고 그날로 결별을 선언했다. “청와대 직원이 되려면 신원조회에만 최소한 한 달가량이 걸리는데 그사이 왜 아무 말도 없이 기자직을 유지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그 후로 선배들은 “정치권으로 가려거든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그만두는 게 동료와 조직에 대한 예의”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다. 그러고 보니 민경욱 대변인에게도 신원조회 기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다면 사표를 하루 늦게 냈네, 아니네 하는 공방은 허망할 따름이다.
2월6일과 7일, 하루 사이에 상반된 판결이 날아들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와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무효 판결이다. 양쪽 판사가 인용한 근거와 논리 등을 읽다 보면 ‘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결이 다르다. 관련 기사들을 담았으니, 두 개의 판결에 담긴 의미를 꼼꼼히 헤아려보시길 바란다. 드디어, 4만7000원 모금을 위한 캠페인 페이지(www.socialants.org)도 문을 여니 방문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