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2일 시작한 국민참여재판을 이틀간 꼼꼼히 지켜본 배심원은 다음의 3가지 혐의와 관련해 각각 유·무죄를 판단해야 했다. 첫째, 주진우 기자가 기사(〈시사IN〉 제273호 ‘친척 간 살인’ 새 의혹, 주검에서 수면제 검출)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검찰의 주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둘째, 주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시사IN〉 보도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말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해서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셋째, 주 기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사자 명예훼손 혐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배심원단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시사IN〉 기사는 6대3(무죄:유죄), ‘나꼼수’ 방송은 5대4, 사자 명예훼손은 8대1이었다. 김환수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배심원의 뜻을 존중해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히자 새벽까지 법정을 지키던 150여 방청객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재판 내내 검사와 변호사가 가장 첨예하게 다툰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 살인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여부, 그리고 박지만씨와 대립 관계였던 신동욱씨 재판에서 박용철씨가 죽기 전 증인으로 신청되었는지 여부였다. 검사는 신동욱 사건 판결문과 사건 진행 기록을 제시하며 “박용철씨는 증인으로 채택된 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니 박지만씨가 박용철씨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의미를 깔고 있다. 변호인단(민변 한택근 변호사 등)은 박용철·박용수 사건 수사와 기록 자체에 문제가 많았으며, 주진우 기자 등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은 기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음을 부각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씨는 재판에 불출석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증인으로 나와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할 때 사용했다고 경찰이 수사 보고한 흉기에 대해 지문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단란주점 등의 CCTV 또한 수사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했다. 또 변호인은 박용철씨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는 신동욱씨 사건을 담당한 조성래 변호사가 증인 신청을 구두로 했다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증인 신청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신청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이후 박용철씨가 살해당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특성상 선고 직후 바로 판결문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무죄판결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뜨겁자 선고가 난 날 오후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나름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 내용을 설명하면서, 재판부 또한 배심원의 견해를 동감하고 받아들였다고 밝혀 일부에서 제기하는 ‘감성 판결’ 논란에 선을 그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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